연방 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DACA 프로그램 재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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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재개를 명령했습니다.

 

지난 17일 메릴랜드 연방법원 폴 그림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절차를 무효화하고 프로그램을 2017년 9월 5일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절차를 문제 삼아 DACA 폐지를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 DACA 수혜자의 신분 유지에만 적용되며, 신규 신청을 허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림 판사의 판결로 지난 2017년 9월 이후 DACA 수혜 자격을 갖추고서도 DACA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130만여 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DACA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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