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10월부터 이민 수수료 또 다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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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지불해야 하는 이민 수수료가 다시 오릅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인상된 수수료는 오는 10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올 1월 한차례 대폭 인상을 단행했던 이민 관련 수수료를 한 해만 두차례나 조정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민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격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상안 중에는 비이민 취업비자 수수료가 대폭 올라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주재원 비자(L)·예체능특기자비자(O) 신청 수수료가 현재 460달러에서 각각 555달러·805달러·705달러로 인상돼 인상률이 21%·75%·53%나 됩니다. 

 

가족이민 청원(I-130)은 535달러에서 550달러로 소폭 인상되고, 취업이민 청원(I-140)은 700달러에서 555달러로 오히려 내리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 중 한 단계인 노동허가신청(I-765)도 410달러에서 550달러로 34%나 오릅니다. 

 

시민권신청서(N-400) 수수료는 현재 640달러에서 1160달러로 81%나 오르고 시민권 증서 신청(N-600)의 경우는 1170달러에서 990달러로 약 15% 정도 소폭 내립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USCIS 측은 수수료 수입이 예산의 거의 97%는 차지한다면서 현행 수수료가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인상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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