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OPT 참여 학생들 '취업 정보 업데이트 강조', 체류 신분 상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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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가 학생(F-1) 비자 소지 유학생 중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이 체류신분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학교 담당자와 함께 고용주 정보 등 취업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8USCIS는 “연방 법규에 따라 F-1 비자 소지자는 개인정보나 고용정보가 변경될 경우 10일 이내에 학교 담당자에 통보해야하며 학교 담당자는 21일 이내에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세비스)에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OPT 참가 학생은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고용주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SEVIS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학교 담당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SEVIS는 참여 학생의 OPT 시작일로부터 고용주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날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취업을 할 경우 바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SCIS OPT 참가학생이 허용된 총 실업 일수 90일을 넘길 경우 ▶F-1 체류 신분 박탈 및 추방 가능 ▶USCIS가 노동허가(EAD) 취소 절차 시작▶추후 USCIS에 제출한 이민서류 심사에 부정적 영향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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