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 추가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연말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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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적용해 온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추가 서류제출 기한 연장 조치를 올 연말까지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 관련 신청 처리 업무가 적체되자 이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보충서류 제출 요구(RFE)에 대한 응답 기간을 당초 만료일에서 60일간 추가로 허용해 왔습니다. 이에 이번 연장 조치는 당초 9월11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로 인한 영향이 계속되자 정책의 유연성을 계속 발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통상 이민 신청자에 대한 이민국의 RFE 통지서는 30일 이내에 추가 또는 보충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RFE 통지서를 받은 이민 신청자는 RFE에 명시된 서류 제출 기한 이후 60일 이내에만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지난 3월1일부터 오는 2021년 1월1일 사이에 발부된 RFE 통지서들에 일괄 적용된다고 이민서비스국은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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