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 제한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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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당국이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혀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가 올들어 코로나 19 사태 확산 이후 법원의 제동으로 이 규정의 시행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해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13일 제2순회 항소법원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의 전국적 시행을 막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커네티컷.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주 공적부조 수혜자 대상 영주권 취득 제한 규정을 다시 적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22일 발표한 새 지침에서 2020년 2월 24일 이후 접수된 모든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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