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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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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비자나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지불해야 하는 이민 수수료에 대한 국무부와 이민서비스국 USCIS의 인상계획에 대해 이민자 옹호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국적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이트 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이 발효될 경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이민 혜택신청을 막고 인도주의적 보호조치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해 이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며 가처분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USCIS는 가처분 명령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USCIS는 시민권신청서 수수료는 현재 640달러에서 1160달러, 전문직취업비자·주재원 비자·예체능특기자비자 신청 수수료는 현재 460달러에서 각각 555달러·805달러·705달러로 인상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이민 취업비자 수수료도 대폭 올라 이민자·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었습니다. 

 

통상 2년에서 4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이민 수수료를 인상해오던 USCIS는 올 1월 한차례 대폭 인상을 단행하고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운영난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한 해에 두 차례나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한 다음 심리는 12월 4일로 예정됐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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