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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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징역 2년 실형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superdoo82@yna.co.kr
김경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징역 2년 실형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superdoo82@yna.co.kr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대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참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 지사가 실제로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 1심 판단은 법리상 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공직에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만큼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도 큰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김 지사는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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