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료 멈춤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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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에서 1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코로나 19 방역 행정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을 때, 임차인이 내야 하는 임대료를 전액 감액하고 집합제한 조치를 받았으면 그 기간 임대료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비슷한 취지의 법안 4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임대료 멈춤법’이 계속 발의되는 이유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임대료를 멈춰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만약 ‘임대료 멈춤법’이 시행되면, 분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임차인들에게는 당장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임대인들도 코로나 19로타격을 입어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올해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1제곱미터당 평균 순영 업소득은 2만 3,500원으로 2분기보다 26.3% 감소했습니다. 

 한편 정부 부처는 신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행정조치로서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법률에서 임대료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검토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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