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경기부양 법안과 새해 예산안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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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7일) 제5차 경기부양안과 2021년 새해 예산안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7일) 제5차 경기부양안과 2021년 새해 예산안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7일, 일) 코로나 19 대응 경기부양 법안과 연방정부 새해 예산법안 등 2조 3000억달러 규모의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두 법안에 대해 재난 지원금 규모가 너무 적고 낭비적 예산이 너무 많다며 승인을 거부한 지 사흘 만입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경제난 완화를 위한 5차 경기부양 법안과 2021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어제(27일)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수백만명의 실업자와 세입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종료되고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빠지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연방 의회는 약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과 1조 4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묶어 통과시켜 경기 부양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4일 대통령에게 보내진 이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 국민에 지급하는 1인당 지원금 액수를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를 즉각 수용했으나 여당인 공화당이 재정적자 증가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결국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총 2조 3000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이 28일부터 집행돼 연방정부는 셧다운을 피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실업 및 폐업 등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국민들도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기부양 법안에 따라 성인과 아동 구분 없이 1인당 600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실직자는 주당 300달러의 실업수당을 앞으로 11주 동안 받게 됩니다.  

 

세입자는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강제 퇴거가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PPP 대출과 코로나 19 백신 주사를 접종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주한미군 및 주독미군 감축 제한 등 내용을 담은 7405억달러 규모의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하원 및 상원은 각각 오늘과 내일 차례로 전체 회의를 열어 국방수권법안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해 이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하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나 숨 쉬기 어려운 천 재질의 마스크는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씻기: 비누와 물로 20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 공공 장소 방문 후, 마스크를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소독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주의 하십시오.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서로 6피트,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가 체크: ,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상 체크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CDC 지침을 따라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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