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혜택 수혜 관련해 시행될 최종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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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4일 미 국토안보부는 정부 혜택 수혜자의 이민 신분 취득 결격 판정의 새 기준이 될 새로운 최종 시행 규정을 발표하고, 이 날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 날 발표된 내용을 관련 부분 새로운 법 규정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정부 수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는 자,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 미국내 비 이민 신분 연장 및 신분 변경 신청자들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들과 몇 가지 예외로 규정된 신분 신청자들이나 이민 신청시 미군 또는 상비군에 복무 중인 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정부 혜택 수혜로 인한 이민 신분 취득 결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메디케이드 혜택 수혜에는 응급 치료를 받은 경우, 장애 교육 관련 법 관련한 혜택을 받은 경우, 주법이나 지역법에 따라 중등 교육 연령자에게 주어졌거나 학교를 통해 받은 서비스, 21세 미만의 외국인이 받은 혜택, 임신으로 인해 받은 혜택 또는 임신 기간 종료로부터 60일 이내에 산모가 받은 혜택들을 언급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의 시행 시기
새로운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발효하고 시행된다. 따라서 이 날짜 이전에 신청된 정부 혜택에 대해서는 1999년에 발표되어 시행되던 이전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더 나아가 최종 규정에 새로이 포함된 정부 혜택, 즉 1999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전 규정에 저촉을 받지 않았던 정부 혜택 (예를 들어 SNAP과 MEDICAID)의 경우 2019년 10월 15일 이후 수혜한 경우에만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전 규정상 수혜가 문제되었던 정부 혜택 (SSI, TANF, 장기 입원 치료)의 수혜 기록에 대해서는 신규 규정 시행 이후에도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사항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사항은 이민국이 이민 신청자가 향후 정부 혜택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민국은 정부 혜택 수혜로 인해 결격이 된 이민 신청자에게 보증금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최소금액으로 $8,100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제반 여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보증금 위탁 요건을 면제 받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비이민자로서 신분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 중인 경우에도 새로운 규정에 저촉되는 정부 혜택을 36개월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상 수혜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혜택 수혜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는 대상
미국에 입국을 위해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자,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는 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적용의 대상인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영주권자라 하더라고 해외로 출국 후 재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입국을 신청하는 자로 간주되어 저촉이 되는 정부 혜택 수혜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자격 결격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상 수혜하면 문제가 되는 정부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연방, 주, 지역 또는 tribal이 부여하는 현금 보조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or Food Stamps)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Including Moderate Rehabilitation) ·Federally funded Medicaid (일정한 예외가 있음)
새로운 규정은 이민 신청 시점에 미군 또는 미 상비군에 복무중인 자들과 그 동반 가족들이 수혜한 정부 혜택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미 이민법상 자동 시민권 취득자로 규정된 자녀들이 (입양된 자녀를 포함) 수혜한 정부 혜택 또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부 혜택들도 새로운 규정상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급 치료로 받은 메디케이스 혜택 ·중등 교육 연령자 개인 또는 학교를 통해 주어진 혜택 ·21세 미만의 외국인이 수혜한 메디케이드 혜택 ·임신 중 수혜한 메디케이스 혜택 및 임신 종료 후 60일 기간내에 산모가 수혜한 혜택

문제가 되는 정부 혜택 수혜 금액 및 기간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36개월 기간동안 총 12개월 동안 해당되는 정부 혜택을 수혜한 경우에는 결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 12개월 산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같은 달에 두 가지의 정부 혜택을 수혜한 경우 2달을 수혜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정부 혜택 의존 가능성의 판단은 신청자의 제반 여건에 관한 고려이므로 여하한 기간이나 금액이라도 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혜택 수혜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새로운 규정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적으로 수혜한 정부 혜택만을 고려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다른 직접 수혜자를 위한 정부 혜택이었던 경우 이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직접 수혜자가 현금 보조를 통해 받은 수입은 그 가족 전체의 수입 산정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이 되는 혜택
비현금성 혜택의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에 언급된 것이 한하여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응급 메디케이드, 재난 구조 관련 혜택, 연방 학교 급식 프로그램, 위탁 및 입양 관련, 학자금 및 주택 융자, 에너지 보조, 노숙자 케어, Food Pantry, Head Start 과 같은 혜택들을 특별히 열거하고 있지 않다.

정부 혜택 의존자 판정이 내려지는 기준
향후 어떤 시점에든 정부 혜택 의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은 신청자가 36개월 기간 동안 총 12개월의 정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표된 최종 규정에 따르면 정부 혜택 의존 가능성으로 입국 자격 결격 판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연령 · 건강 상태 · 가족 관계 · 재산, 자산 또는 재정 상태 · 교육 및 기술 보유 여부 · 신청하고자 하는 이민 신분 · 체류를 희망하는 기간 · 충분한 재정 보증 유무

신청자에게 유리한 상황
·연방 Poverty Guideline상 제시된 가구당 최소 수입 금액의 최소 250프로에 해당하는 수입, 재산, 자산 또는 재정 보증이 있는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수입 또는 정부 혜택으로 인한 수입 제외) ·취업 허가를 받은 자로 현재 취업 중이며 그 수입이 연방 Poverty Guideline상 제시된 가구당 최소 수입 금액의 250프로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가 체류하고 자 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의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상 프리미엄 세금 크레딧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불리한 상황
·신청자가 풀타임 학생이 아니고 취업 허가증도 보유하였으나 현재 취업 중이지 않고 최근 취업 기록도 없으며 향후 취업 가능성도 없는 경우 ·2019년 10월 15일 이후 입국 신청 또는 영주권 신청을 기준으로 36개월의 기간에 총 12개월 동안 정부 혜택을 수혜하였거나 수혜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으로 인해 상당한 진료나 입원을 요하는 신청자로 향후 진학 또는 취업을 통해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없고 현재 보험이 없고 향후 사보험 가입의 능력도 없어 필요한 의료 혜택의 비용을 지불할 재정 능력이 없는 경우 ·이전에 정부 혜택 수혜 기록으로 인해 이민 판사 또는 항소 법원을 통해 추방 또는 입국 거절 처분을 받은 자

로렌 권 변호사
lauren@kwon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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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칼럼니스트 로렌권

LAW OFFICE OF LAUREN J. 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