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 관련, 중대한 이민법 규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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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2019 년 7 월 24 일 EB-5 투자자 프로그램 관련 중요한 변화를 담은 새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될 새로운 규정은 2019 년 11 월 21 일부터 발효된다. 발표될 새로운 규정상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최소 투자 금액 인상 • 경제 개발 목표 지역 (TEA)으로 인준 받기 위한 요건 변화 • 미 이민국이 TEA 지정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도록 함 • 조건 해지 신청 관련 이민국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함 • 일정한 경우 투자 이민 신청자들이 우선 일자를 지킬 수 있도록 함
지난 30년간 EB-5 프로그램은 미국내에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 투자를 하여 10명 이상의 영구직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자들이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왔다. 새로 변화되는 규정은 지난 30년 간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실업률이 높은 시골지역에 한해서만 TEA 지정이 이루어 지도록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변화되는 규정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최소 투자 금액의 인상 2019년 11월부터는 EB-5 기본 최소 투자 금액이 1백만불에서 1.8 백만불로 인상된다. 이는 그 간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함인데 같은 취지에서 TEA로 지정 받은 지역의 최소 투자 금액도 현행 5 십만불에서 9 십만불로 인상된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매 5 년 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 최소 투자 금액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고 있다.
• TEA 지정 관련 변화 그 간 센서스를 기반으로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온 TEA 지역 지정 관련 게리멘더링을 중단하고 경제 미개발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EB-5 프로그램의 참다운 입법 취지를 살려나아가기 위해 향후 TEA 지역의 지정 관련 주 정부의 권한을 없애고 미국토안보부가 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 조건 해지 신청 관련 이민국 절차 주된 투자자의 조건 해지 청원서에 이미 기재된 동반 가족을 제외한 기타의 동반 가족들이 독자적으로 조건 해지 신청을 하도록 하여 인터뷰 및 기타 영주권 발급 관련 현행 이민국 절차를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투자 이민 신청자들이 우선 일자를 지킬 수 있도록 함 이전에 승인 받았던EB-5 청원서가 있으나, 새로운 EB-5 케이스를 접수해야 하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전 케이스의 우선 일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는 일정한 예외가 따르도록 하고 있다.

2019년 8월 이민 비자 문호
7월 11일 국무부가 발표한 다음 달 이민 비자 문호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의 경우 비숙련 취업 이민 문호가 2016 년 7 월 1 일로 후퇴하였다. 이민 비자 문호의 후퇴는 해당 카테고리의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민 비자의 숫자가 소진되어 영주권 신청 접수가 가능하기까지, 또는 이미 접수되어 계류중인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승인이 이루어지기까지 일정의 대기 기간이 생기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민 문호가 새로이 주어지는 10월초까지 비자 문호의 기준 일자를 7월과 같이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국무부의 입장이지만, 노동 인준을 승인 받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취업 이민 신청자들의 입장에서는 7월말 이내로 영주권 접수까지 완료해야 8월 이후 비자 문호 후퇴로 인한 영주권 신청 지연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는 심적 부담이 생기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급행 추방 절차
2019년 7월 22일 미 국토안보부는 급행 추방 절차에 관한 규정을 미국 전역에 2년 미만으로 체류한 비시민권자들에게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이 같은 새로운 변화가 발표 다음 날인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반발한 이민 변호사 협회 등 이민 업무 관련 기관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일방적이고 대폭적인 추방 절차 권한의 확대를 중단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행 추방 절차 규정은 이민국이 추방 대상자를 체포하여 이민 법정에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써, 거의 전적인 권한을 이민국이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속하고 간략한 추방 절차이다.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급행 추방 절차는 미 입국 서류 미비자, 미국 입국을 위해 이민 사기를 행한 자 또는 거짓으로 미 시민권자 행세를 한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다. 종전에는 미국에 14일 미만으로 계속 체류한 자 중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발견된 자들에 한해서만 급행 추방 절차가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에 의해 7월 23일부터는 그 적용 범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급행 추방 절차의 전국적 확대 적용은 추방 대상자로 지목된 외국인 체류자들이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변호사의 자문이나 법적 절차에 따라 이민 법정에서 판사의 재고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도록 한다.

로렌 권 변호사
lauren@kwon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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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칼럼니스트 로렌권

LAW OFFICE OF LAUREN J. 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