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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뒷문(BACKDOOR) 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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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606회 작성일 24-03-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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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느끼는 것이 많다. 그중 하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법도 바뀐다는 사실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44대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Obama Care로 알려진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의 도입으로 기존 세법의 근간을 흔들더니 뒤이어 당선된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인 오바마케어를 무력화시키려고 취임초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했는가 하면 임기 중반에는 상속세 한도를 거의 열 배 이상 올린 상속세 개정을 비롯하여 법인세 인하라는 대규모 세법 개혁을 단행했다.

트럼프에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도 당선 직후부터 여러 가지 세법을 개정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2022년에 신설된 IRA(Inflation Reduction Act)인데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7,500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올해 11월 대통령선거의 결과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이 단행한 많은 법들을 무효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세법 개정안 중에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전체적인 세율이 올라 세금이 올라간다는 것인데 이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법에 대표적인 Loophole(합법적인 허점)이며 그동안 유용하게 사용해왔던 Backdoor IRA가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은퇴계좌, 즉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절세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우리 한인들도 많이 애용해왔다. 일반적으로 Traditional IRA는 보통 사람들이 한창 일할 때는 세율이 높고 은퇴를 하면 세율이 낮아지는 것에 착안하여 세금을 언젠가는 납부해야 하지만 지금이 아닌 은퇴 이후로 세금 내는 시점을 유예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은 똑같은 $1000 달러지만 오늘의 세금은 $200 달러인 것에 비해 대부분의 경우 은퇴 후 세금은 똑같은 $1000 불의 소득이라 해도 $ 100 불로 줄어들거나 수 있다.

미국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창 일할 때는 월급이 높아 각 개인의 누진세율도 높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 대부분의 수입이 없어지므로 누진세율이 훨씬 낮아져 세금도 낮아지거나 아예 내야 할 세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IRA 종류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다. 기존부터 있어 왔던 Traditional IRA와 1992년 연방 상원 의원 Roth에 의해 입법화된 Roth IRA다.

가장 큰 차이점은 Traditional IRA는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지만 Roth IRA는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은 없고 돈을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나 이익금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품목이라는 점이다.

이외에도 기존의 IRA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적립할 수 있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등이 있다.

▶ Traditional IRA - 일 년에 50세 미만은 $ 6,500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50세 이상은 $ 7,500까지 가능)

2024년부터 50세 미만은 $7,000, 50세 이상은 $8,000 달러까지 가능하다.

적립금에 한해서는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다.

59.5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10%의 벌금을 세금보고 시 IRS에 지불해야 한다.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부부 합동보고 시 두 명 중 한 명만 근로소득이 있어도 두 명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인출 시 원금과 불어난 이자나 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 Roth IRA - 일 년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위에서 언급된 Traditional IRA와 같으나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을 볼 수 없다.

대신 인출 시 원금과 불어난 이자 및 이익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세금을 내지 않는다. Roth IRA의 단점은 싱글의 경우 연 소득이 $153,000 이하 부부 합동보고의 경우 연 소득이 $218,000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소득이 많은 분들이 일단 Traditional IRA를 가입한 다음 바로 다음날 뒷문(Backdoor)으로 살며시 전날 가입했던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전환(Conversion) 시키는데 것을 말한다.

▶ SEP IRA - 소규모 회사나 자영업을 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은퇴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사가 각각 직원들을 위해 적립해 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월급의 25% 또는 $66,000불이므로 앞서 언급된 Traditional IRA나 Roth IRA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SEP IRA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하기를 원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므로 직원이 주주를 포함해 1-2명 정도 있는 회사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단 시간에 큰돈을 적립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의 IRA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소득이 많은 분들은 지금 당장 세금 유예 혜택을 볼 수 있는 Traditional IRA가 유리하고 중산층이나 저 소득층에서는 훗날 이익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 Roth IRA가 유리하다. 또 직원이 몇 명 안되는 회사를 운영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SEP IRA가 유리하다.

SEP IRA의 가장 큰 장점은 SEP IRA 적립금 전체가 회사 부담이므로 개인은 적립할 필요가 없다. 

IRA를 어떻게 적립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은행 적금부터 주식, ETF, Mutual Fund 등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다.

특히 퇴직연금이 따로 없는 자영업자들은 I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은퇴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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