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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NO SALT, NO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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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2,889회 작성일 21-11-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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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alt No Deal’을 한국어로 직역하면 ‘소금이 없으면 협상도 없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미국 의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 중 하나다.  

S.A.L.T.는 ‘State And Local Tax’의 준말로 주정부나 카운티, 시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Property Tax)다.  

특히 우리가 거주하는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재산세가 높기로 악명 높은데, 보통 주택 가치의 2.5-3% 정도로 책정된다.  

주택을 소유하는데 이점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재산세를 개인 소득세 보고시 공제할 수 있는 점인데, 2017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재산세의 최고 공제금액을 $10,000로 한정 시켰기 때문에 재산세 세율이 높은 텍사스 주민이나 세율은 낮지만 주택가격 자체가 높은 뉴욕, 캘리포니아의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불리한 규정이었다.  

따라서 이곳 출신 의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산세 $10,000 한계조항을 없애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1.75 Trillion 짜리 Social and Climate Spending Package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졌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위원들은 ‘No Salt, No Deal’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한 명의 이탈자도 생겨서는 안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의 수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한 것은 원래 $3.5 Trillion짜리 부양책이었는데 같은 민주당 사이에서도 무리한 지출이라는 반대표가 많아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끝에 원래의 계획보다 거의 반이 줄어든 $1.75 Trillion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지난 목요일 발표했다.  

발표된 것에는 원래 $3.5 Trillion짜리 부양안에 들어있던 법인세 인상, 개인소득세 인상 등 많은 것이 빠졌지만 그 중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연방 국세청에 대한 투자계획이다.

레이건 공화당 집권하에서부터 오바마 행정부를 거쳐 트럼프까지 IRS의 예산은 계속 줄었는데, 그 결과 IRS 직원수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거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1년에 $1,000,000 이상 버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는 절반으로 떨어졌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IRS에 $80 Billion을 투자해서 첨단장비와 감사관을 대량으로 뽑고 훈련시켜 10년 안에 $100 Billion을 뽑아내겠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확실한 차이가 민주당은 엄청난 Tax Gap(탈세금액)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공화당은 Tax Gap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20년 전에는IRS 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멈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미국인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20/20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IRS의 잔혹함 때문에 자살하는 선량한 납세자들의 이야기를 방송하는 곳이 많았고, 급기야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IRS의 예산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다.  

달라스같은 경우 달라스 알파길(Alpha Road)과  Fort Worth에  Fossil Creek 두 곳에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감사횟수도 얼마 안 됐지만, IRS소득세 감사시 거의 같은 감사관들을 보아온 필자로서는 민주당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다.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화당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세법개정을 끝까지 고수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2017년에 개정된 거의 모든 세금헤택은 2025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2026년부터는 세법개정 이전인 2016년의 세법으로 회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법개정을 안 해도 2026년이면 개인 소득세율은 최고 39.6%로 돌아가고,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S Corporation 소득의 80% 과세도 2026년이면 없어진다.  

상속세 역시 2016년에는 $5.45 Million 정도였던 것이 2017년 이후로 1인당 $11.5 Million으로 늘어났는데 현행 세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6년에는 다시 $5.5 Million 정도로 줄어든다.  

1년 사이에 상속세 면제금액이 반이상 줄어드니 2025년에는 억만장자들의 ‘의문의 죽움’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지금부터 회자되고 있다.      새로운 세법이 올해 말에 통과된다면 내년 한 해를 거쳐 2023년부터는 ‘울던 아이도 울음늘 멈추게 하는’ IRS의 무시무시한 위용이 부활할 전망이다.  

올해 2021년도 세금보고서부터 혹독한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 내년에  세금보고시에는 어느 때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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