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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환율 이익금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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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2,108회 작성일 22-07-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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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2022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8월이다.   

2년의 코비드 시국을 거치면서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곡물값과 오일 부족을 기점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동차 개스가격이 지난주 들어 조금 진정되었지만 지난달(6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도 대비 9.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요즘 들어 많은 한인분들의 관심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 경제보다도 미국 달러의 강세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아진 한국의 환율인 것 같다.  

1달러 당 1,300원을 이미 넘어 IMF 이래 최고로 높은 환율을 보이고 있다.  

  지금 같은 때에 시간만 잘 맞추면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하고, 환율이 떨어졌을 때 다시 미국으로 역송금해서 막대한 환차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무심코 하루하루의 환율만 본다면 환차익의 환상을 쫓는 것도 그리 허망하지 않을 수 있고 IMF라는 학습효과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지금이 꼭 그때와 같이 큰돈을 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이 기회라고 설파하면서 다니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가 있다.  

요즘 가장 많은 전화 문의는 세법이나 절세에 관한 문의가 아니고 한국으로의 송금 문제나 그 후에 야기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관한 것이다. 

우리 일반인들이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로 듣고 있는 환율만큼 실제적으로 환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으로 송금을 하려면 한국 시중은행에 은행 구좌가 있어야 한다.  

해외 교포 입장에서 보면 크게 2종류로 보통 “원화 구좌”와 “달러구좌”로 나눌 수 있다.  

한국도 미국과 같이 실명제가 정착이 됐으므로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구좌를 개설하려면 “재외 국민 거소증”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에서의 거주지에 위치한 출입국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신청서와 함께 여권을 3-4주가량 보관시켜놔야 한다.  

이 거소증과 여권을 소지하고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때 원화 구좌나 달러 구좌를 선택해야 한다.  

원화 구좌를 개설했다면 이곳에서 달러를 송금하면 한국 은행에 도착함과 동시에 원화로 바뀌는데 이때의 환율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환율보다 보통 40-50원 정도 내려간 (은행의 매도 환율) 환율로 계산이 된다.  

또 송금과 동시에 달러에서 원으로 통화가 바뀌기 때문에 그날 그날의 환율을 모르는 우리들은 보통 달러 구좌를 개설하고 달러가 많이 올라갔을 때 환전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달러구좌”는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하면 일반 원화구좌와는 다르게 그대로 달러로 입금이 되고, 나중에 돈을 인출할 때도 달러로 인출할 수  있다.  

따라서 요즘 같은 때는 원화구좌 보다는 “달러구좌”를 소유하고 있어야 기대한 만큼의 환차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달러구좌”를 소유해도 은행에서 환전을 할 경우는 시중에서 주는 금리와 은행에서의 환전 금리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우대금리나 인터넷 개설, 크레딧 카드사와의 제휴로 보다 좋은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지만 재외 국민에게는 이러한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은 돈의 출처가 분명하다면 기본적으로 미연방국세청인 Internal Revenue Service와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미국 외 다른 국가에 금융자산(은행, 증권)이 1만 달러 이상일 때는 IRS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며 환차익이나 이자로 얻는 수입은 본인의 세금보고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금액을 한국에 투자하거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단기간의 환차익이나 이자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세금이나 그 밖의 환전 수수료 등을 고려한다면 자신이 계산한 만큼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뭐니뭐니해도 투자는 장기투자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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