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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임대수입/손실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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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1,015회 작성일 23-10-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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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주인이 없다고 한다.

돈에 이름이 새겨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

일반론적으로 돈에는 구분이 없다. 하지만 세법의 세계에는 돈마다 다른 구분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다. 정확히는 돈이 아니라 벌어들이는 소득마다 구분이 있다.

‘소득에 구분이 있다’라는 사실은 세법에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속이나 증여처럼 면세가 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수입은 과세대상이 되는 총 소득(Gross Income)”이라고 소득세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 소득의 종류를 개인 소득세 보고서인 Form 1040에 따르면 근로소득, 이자소득, 이혼 위자료, 자영 사업인의 영업이익, 양도소득, 임대 손익, 법인체 투자소득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소득들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다시 나뉠 수 있을 것 같다. 능동적으로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이나 자영 사업인의 소득과 같은 ‘ 능동 소득(Active Income)’과 임대업과 같이 직접 일하지 않고 벌어드리는 ‘피동(Passive Income) 소득’으로 나누어진다.

소득의 종류가 중요한 것은 능동 소득과 피동 소득 모두 이익이 발생하면 총 금액에서 세금을 내면 되지만 피동 소득(Passive Income)에서 이익이 아닌 손해가 발생한다면 피동 손실(Passive Loss)인 손해금액을 능동 소득에서 상쇄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개념은 주식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주식거래 손실은 손실액에 상관없이 일 년에 $3,000 달러만 능동 소득에서 상쇄된다.

예를 들어 능동 소득인 근로소득이 $10,000인 사람이 주식거래 실패로 $100,000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해도 일 년에 $3,000 달러의 손실밖에는 인정이 안된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만 달러가 아닌 주식거래 손실 $3000 달러를 상쇄한 $7,000 달러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지난주 손님이 다른 곳에서 작성된 법인체 세금 보고서를 들고 방문하셨다. 이분은 임대업을 주로 하는 법인체에 투자를 하고 계셨는데 다른 곳에서 작성된 법인체(파트너십) 세금 보고서를 보니 사업 종류는 임대업(Rental Activity)인데 위에서 설명한 능동 손실, 세법 용어로 Ordinary loss와 자영업 손실(Self-employed loss), 피동 소득인 Rental Income이 함께 보고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 손님이 다른 비즈니스를 자영업으로 운영하면서 이익이 발생되어 자영업세(Self Employed Tax)가 적용되는데 법인체에서 받은 Self Employed Loss와 상쇄되면서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손님이 의도치 않은 탈세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어떤 의도로 임대업 세금 보고서에서 능동 손실과 임대 소득이 함께 보고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가 됐든 이 손님은 임대업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동 손실(Ordinary Loss)에 자영업 손실(Self Employed Loss)까지 발생됐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이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의도치 않게 세금이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치 않는 탈세라는 결과를 초래하니 어느 정도 소득의 종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비즈니스 수입 중에서 임대업(Rental Activities)에 의한 수입은 임대수입이라 하여 따로 보고하는데 개인인 경우 Schedule E, 법인의 경우 Form 8825에 보고한다.

임대수입 보고는 임대자산(빌딩이나 땅)에서 발생된 총 임대료에서 직원 급여나 감가상각, 관리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다.

임대업에서 손실이 발생되면 세법은 Passive Loss라고 규정하고 있다. 

Passive Loss(피동적 손실)은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로 발생된 손실이나 급여 같은 능동적 소득이 아닌 오직 Passive Income(피동적 소득)만 상쇄시킬 수 있다.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삼는 부동산 브로커나 연간 수입이 $100,000 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은 $25,000 달러까지 다른 소득에서 상쇄하는 것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는 득을 볼 수 있지만 소득세와는 성격이 다른 자영업세를 상쇄시키는 것은 임대업 자체를 능동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규정된 Rental Activity는 Passive activity라고 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벌써 10월 말이다. 2023년도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내년 세금보고 준비해야 할 때이다.

IRS는 보강된 요원들과 A.I.를 장착한 슈퍼컴퓨터의 도움으로 좀 더 세밀한 방법으로 감사 대상을 정한다고 한다. 

우리도 철저한 준비로 IRS 세무감사에 대비를 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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