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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2023년 바뀌는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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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1,247회 작성일 22-12-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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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토끼해인데 그중에서도 흑토끼 해라고 한다.  

토끼는 빠르기도 하지만 영리한 동물이고 출산시 새끼들도 많이 낳기 때문에 넉넉함과 번영, 풍요로움의 상징이라고 알려져 있다.  

2022년은 급작스러운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전체의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토끼의 기운과 함께 미국 경제도 더 풍요로워져지기를 소망헤 본다. 

주식을 거래하는 분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는 거래 날짜에 대한 것이다.  주식 거래는 T+2 라고 하여 주식을 거래한 날에 주식과 돈이 정산되는것이 아니다. 거래일에서 이틀이 지난다음에 정산이 된다. 

따라서 12월 30일에 세금 혜택을 보려고 손실 거래를 헸다면 정산일은 이틀 후인(two Business day) 1월 4일이 된다. 따라서 2022년에 거래를 했다하더라도 실제 정산일은 2023년이 되기 때문에 2022년에는 손실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12월 29일에 거래한 것도 정산일은 1월 3일(1월2일은 휴일)이 되기 때문에 역시 2022년 세금 혜택을 볼 수 없다.  2022년 투자 손실로 인한 세금 혜택을 보려면 적어도 12월 28일에는 거래를 마쳤어야 한다.  

따라서 지난 12월 28일은 주식 투자가들에게는 무척 중요한 날이었다. 

같은 이유로 2023년에는 12월 27일이 주식 손실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주식 거래일이다.   

2023년에는 중요한 세법 계정이 없으므로 2022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지난 2년 동안은 팬데믹으로 세금 혜택이 많았다. 대부분의 혜택들은 2022년에 모두 끝나고 2023년부터는 많은 세법들이 2019년으로 회귀한다.  

대표적인 것이 17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적용되었던 Child Tax Credit 이다.

2020~2021년 최고 일인당 $3,600 달러였던 혜택이 2022년에는 일인당 $2,000 달러로 줄어들었다.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교회나 자선 단체에 헌납한 기부금이 600달러 이상이면 집이 없어도 600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도 세금 보고부터는 주택 융자금 중 이자와 재산세(최고 1만 달러), 도네이션 등을 합한 금액이 부부 합동 보고시 2만5,900 달러 이상이 되야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있다.  

현실적으로 집이 있어도 교회 헌금은 예년과는 다르게 2022년도 세금 보고부터는 세금 혜택을 볼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가 될 전망이다.  

그외 횟수에 상관없이 크레딧카드 결제 금액이 600 달러 이상인 사람들이나 비즈니스를 상대로 크레딧카드 회사에서는 Form 1099K라는 서식을 발행한다. 지금까지 Ebay나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금액이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2022년도부터는 세금보고를 꼭 해야 한다.  

2022년 8월 16일 제정된 Inflation Reduction Act(IRA) 덕분에 2023년 1월 1일부터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7,500 달러의 세금 횐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기차 뿐만 아니라 태양열 패널 같은 재생 에너지를 구매할 때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2022년에도 7,500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2년까지는 전기차 종류에 20만 대까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인기 전기차종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년 전에 전 차종이 그 이상 핀매돼 작년부터 전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IRA의 발효로 전기차 세금 감면이 조금 혼동스럽게 됐다.  

일단 미국에서 조립되고 완성된 전기 자동차만 세금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처럼 한국에서 조립된 전기 자동차는 2023년부터는 더이상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전기차와 관련한 대부분 정책들이 새해부터 실제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판매대수를 초과한 테슬라나 GM 계열의 전기차는 1월 1일부터 ,500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적용되면 20만대 판매 제한도 없어져서 2032년까지 무제한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볼수 있다. 

지금까지는 새 전기 자동차에만 국한되던 세금 감면이 내년부터는 중고 전기차를 구입해도 최고 4,000 달러나 중고차 값의 30%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있다.  새롭게 바뀐 점은  내년부터는 구매자의 연소득과 자동차 가격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이다.  

승용차는 55,000 달러, SUV나 트럭은 80,000 달러 이하의 전기 자동차에만 7,500 달러의 세금감면이 적용된다. 연소득은 개인의 경우 150,000 달러, 부부합동보고의 경우 300,000 달러 이하의 가정에만 적용된다.  

중고 전기차를 구입했을때는 중고차가격이 25,000 달러 이하이고 부부의 연소득이 150,000 달러 이하에만 적용된다. 아직 IRS의 해석(Ruling)이 니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세금감면은 지금과 같이 개인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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