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취업 영주권 신청 관련 기본적으로 이해해야할 사항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법률 댓글 0건 조회 6,084회 작성일 19-09-27 10:54

본문

취업 영주권 신청에는 5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모든 순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고용주 청원서이다. 보통의 취업 제 2, 3 순위에서와 같이 고용주 청원서 제출전에 노동 인준이 필요한 케이스의 경우 인준된 노동 인준이 180 을 경과해 그 효력을 상실하기 전에 그 다음 단계인 고용주 청원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180 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특정 외국인 고용인을 위한 노동 인준이 일단 승인되고 나면 수혜자인 외국인 고용인을 다른 신청인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2007 년 이전의 규정과 다르다는 점도 기억하여야 한다.
고용주 청원서 심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우선 고용주가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하고 둘째 노동 인준상에 제시된 노동부의 적정인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재정 서류를 통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고용주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노동 인준 심사 과정 중 고용 관계가 종료되고 외국인 고용인이 해고된 경우에도 고용주에게 이민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고용주 청원서 제출에 있어서 사용되는 우선 일자는 보통 그 전 단계인 노동 인준 신청서의 제출 시점이지만 노동 인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스케쥴 A ( 예를 들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는 고용주 청원서 제출 시점이 케이스의 우선 일자가 된다. 취업 영주권 제 1, 2 및 3 단계의 경우에 있어서 우선 일자 관련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사항중 하나는 고용주 청원서가 일단 승인되고 나면 해당 외국인 고용인을 위해 그 후에 신청되는 다른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도 동일한 우선 일자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이민법이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제 3 순위 비 숙련직으로 취업 영주권 신청을 해 고용주 청원서 단계까지 승인이 나온 경우 추후에 2 년 숙련직으로 새로운 케이스를 신청해 고용주 청원서까지 승인 받게 되었다면 이전 케이스의 더 이른 우선 일자를 두번째 케이스에 가져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을 그 만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취업 제 1, 2 및 3 순위의 고용주 청원서를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180 일 이상을 케이스가 계류중인 경우 더 이상의 새로운 청원서 제출 없이도 외국인 고용인이 새로운 고용주에게로 옮겨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옮겨가는 직책이 이미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있는 직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취업 영주권 신청중 고용주의 사업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를 들어 고용주 사업을 새로운 고용주가 인수하는 경우 이민국은 새로운 고용주가 청원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승인된 노동 인준의 효력은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새 고용주는 이미 영주권이 신청된 직책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적정 인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이전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포함한 모든 자격을 고용주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케이스 신청상 이전 고용주가 가졌던 책임을 맡아 이행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주 청원서의 서류 심사에 있어서 15 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는 프리미엄 (급행) 신청과는 별도로, 특별한 경우 이민국에 급행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중대한 재정적 손실이나 위급 상황, 인도주의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상황 또는 국가적 필요에 의한 상황에 의한 경우가 포함된다.
고용주 청원서는 그 근간이 되는 노동 인준서상 사기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국에 의해서 그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승인된 고용주 청원서가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주된 수혜자인 외국인 고용인이 사망한 경우인데 이때 사망한 외국인 고용인의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원했던 동반 가족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 이민국이 허락하는 경우 계류중인 고용주 청원서를 승인해 주거나 이미 승인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한 동반 가족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혜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반 가족이 주된 수혜자인 외국인 고용인의 사망시에 미국에 체류중이었을 것과 앞으로 계속 미국에 체류할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주가 청원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승인된 고용주 청원서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 밖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주 비즈니스가 종료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양도 받은 새 고용주가 있고 이전 고용주가 적정 인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음 등을 증명함으로써 이미 승인된 노동 인준을 가지고 케이스를 계속 이어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업 영주권 신청시 수혜자인 외국인 고용인의 자격도 고용주 청원서 단계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중요한 심사 사항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외국인 고용인의 최소 자격요건의 구비는 이미 노동 인준 신청 시점으로부터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노동 인준을 요하지 않는 스케쥴 A 의 경우에는 고용주 청원서 신청 시점이 그 기준 시점이 되겠다.
고용주 관련 청원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고용주의 적정 임금 지불 능력과 관련해서 고용주가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재정 서류에는 annual report, tax return or audited financial statement 등이 포함된다. 우선 이 세 종류의 서류가 주된 증빙 서류이고 그 다음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로는 profit/loss statements, bank account records, or personnel records 가 있다. 이러한 서류 심사에 있어서 이민국이 사용하는 것은 고용주의 순수입, 순자산 또는 해당 외국인 고용인에게 현재 또는 과거에 지불했던 임금이다. 따라서 적정 인금 지불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주는 첫째 이미 고용인에게 요구되는 적정 인금의 100 프로를 지급하고 있거나 둘째 그 순수익이 적정 인금보다 많거나 셋째 그 순자산이 적정 인금 보다 많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이 때 고용주의 순수입과 순자산을 합한 금액을 고려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재정 능력을 증명하여야 하는 법정 기간은 해당 케이스의 우선 일자, 따라서 노동 인준 신청일이나 노동 인준이 필요치 않는 경우 고용주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기산된다. 즉 영주권 신청까지 수년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고용주가 적정 인금 이상의 순수익이나 순자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세금 보고가 계속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 고용주가 자신의 재정 능력 이상으로 많은 수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비슷한 시기에 제출된 청원서상의 적정 인금을 모두 지불할 능력이 고용주에게 있는가를 이민국이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한 사례의 경우 한 고용주가 비슷한 시기에 73 건의 고용주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경우 고용주가 제출된 케이스들에 요구되는 적정인금을 지불할 능력을 증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케이스가 거절되었다. 물론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인에게 적정 인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의무는 외국인 고용인이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의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고용주 청원서 관련 신청자들이나 고용주들이 명확히 이해해야 할 점은 취업 영주권 과정 제 1 단계인 노동 인준이 승인되고 제 2 단계인 고용주 청원서가 승인된 경우라도 취업 허가가 바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인에게 취업 가능한 기본 체류 신분을 기본으로 승인 받은 취업 허가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제 3 단계인 영주권 신청까지 이르러 취업 허가증 승인이 나온 이후에라야 합법 취업이 가능해 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로렌 권 변호사

lauren@kwonlawoffice.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문가칼럼 목록
    E-2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함에 앞서 우선 어떠한 자본으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순조롭게 E-2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2 신청에 있어서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그의 자본 및 기타 자산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투…
    법률 2019-10-25 
    변호사 김기철 뉴욕지구에 있는 연방정부 법정에서는 지난 11일(금) 10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공공혜택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Public charge final rule)을 이민국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새 시행령에 맞게 수정된 모든 이민국 양식들을 당…
    법률 2019-10-25 
    취업 영주권 신청에는 5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모든 순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고용주 청원서이다. 보통의 취업 제 2, 3 순위에서와 같이 고용주 청원서 제출전에 노동 인준이 필요한 케이스의 경우 인준된 노동 인준이 180 을 경과해 그 효력을 상실하기 전…
    법률 2019-09-27 
    2019년 8월 14일 미 국토안보부는 정부 혜택 수혜자의 이민 신분 취득 결격 판정의 새 기준이 될 새로운 최종 시행 규정을 발표하고, 이 날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 날 발표된 내용을 관련 부분 새로운 법 규정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정부 …
    법률 2019-08-30 
    갑작스런 이민단속 검거, 알고 대처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14일을 기점으로 불법 체류자 백만여명을 검거해서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만여명을 검거 및 추방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민 변호사 20여년을 해온 필자로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불법 체류자…
    법률 2019-08-23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어느 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 눈에는 제일 먼저 책이 눈에 띤다. 지난 봄 아들 집에 가서도 책장을 훑어보다가 <탕부 하나님>이 눈에 들어왔다. 달라스에서 북 클럽을 인도하시다가 지금은 뉴욕으로 가신 이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
    문화 2019-11-22 
    늦게까지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나봅니다. 일어나보니 컴퓨터 위에 하트 모양의 붉은 단풍 한 잎이 놓여있습니다. 물러가지 않을 것 같던 달라스의 폭염도 가을비에는 당할 수가 없나 봅니다. 며칠 사이에 거리는 붉게 물이 들었고 우리 집 앞마당에는 단풍 든 물푸레…
    문화 2019-11-15 
    매사추세츠의 가을풍경을 맨 처음 본 것은 라이언 오닐과 알리 맥그로우가 주연한 공전의 히트작 ‘러브 스토리’란 영화에서 였다. 단풍잎이 떨어지는 하버드 캠퍼스와 동부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던 그 영화를 보며, 언젠가는 나도 저 풍경 속으로 들어 가보리란 꿈을 가졌던…
    문화 2019-11-08 
    김수자 하와이 거주 / 소설가 하와이에서 생긴 일(18) “하와이 음식 먹을래?” “먹어봤잖아. 그 식당, 레이가 일하는 식당에서 포이를 권했잖아. 하와이 토란을 이겨서 만든 음식이라며 레이 아버지가 만들어주기도 했고. 솔직히 말해서 포이가 …
    문화 2019-11-01 
    [ 문화산책 ] 시인의 작은 窓 개, 고양이는 물론 돼지, 새, 햄스터 토끼에 거북까지 키우는 동물애호가 A가 ‘하쿠나 마타타 Hakuna Matata’티 셔츠를 입고 라이온 킹 OST를 사오자 내 작은 둥지는 라이언 킹의 이야기로 뜨거웠다. 영화관에 앉아서 아프리카…
    문화 2019-10-25 
    김미희 시인 / 수필가 “사람도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 하거늘”로 시작되는 미 동부 한인 문인협회 황미광 회장의 환영사는 30년을 지켜온 문협역사를 자랑하고도 남았습니다. 한 마디로 개성 강한 작가들로 구성된 군단을 30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겸손…
    문화 2019-10-22 
    [ 문학에세이 ] 김미희 시인의 영혼을 위한 세탁소 김미희 시인 / 수필가 쿵! 지구의 자전이 멈췄습니다.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큰아이의 말에 동전의 양면 앞에서처럼 심장을 한 움큼 뜯긴 새처럼 서 있었습니다. 나만의 북극성이 궤도를 바꾸겠다는 전언이었습니다…
    문화 2019-09-20 
    한 십년 전쯤 일이다. 아이들 방학이 시작 된 오월 말쯤 언니와 나는 엄마를 모시고 한국엘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며칠 묵기로 한 동생의 집에 갔을 때 동생이 우리를 썩 별로 환영하지 않는 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의 방문기간이 중학생 조카의 중…
    문화 2019-09-13 
    [꽁트릴레이 ] 한인작가 꽁트 릴레이 41 하와이에서 생긴 일(16) 이 대결은 부당하다. 즈네들한테는 아케보노가 영웅인지 몰라도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스모의 ‘스’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스모로 대결을 하자고? 이 불공평한 대결에 레이가 있다. 레이, 나의 레…
    문화 2019-09-06 
    [꽁트릴레이 ] 한인 작가 꽁트 릴레이 40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준우가 고개를 들고 보니 ‘인문학강좌’라는 팻말이 걸린 출입문이 바로 보였다. 낭만클럽을 찾느라 애쓸 필요도 없었다. 문을 밀고 들어서니 입구 테이블에 앉은 여자가 상큼 웃으며 고개를 까딱 했다. 아하,…
    문화 2019-08-3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