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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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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법률 댓글 0건 조회 3,953회 작성일 19-05-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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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한국에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적용되는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대상
사망 또는 실종선고(사람이 실종된 경우 일정한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의 실종선고를 통하여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사망자)이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한국내 및 한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한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만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이와 같이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그 과세대상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가.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란 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기준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주소는 한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한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한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나. 비거주자의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소는 한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한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한국외의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써 한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한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납세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 등을 받은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의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러 명이어서 여러 명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순자산가액(상속재산- 공과금, 채무)에서 본인이 납부한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상속인
피상속인(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공동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받은 생전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참고로, 현재 기준으로 민법상 상속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아들, 딸)과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과 배우자, 만약 위 1순위 직계비속과 2순위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됨(민법 제1003조 제1항),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에 따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즉, 아들과 손자의 경우 아들이 선순위이고, 아들과 딸의 경우 같은 비율로 공동상속을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1,2순위인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1.5배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자 등의 순위에 갈음하여(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사망자)가 민법상 유효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긴 경우, 그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지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½에 해당하는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필자가 기존에 기고한 한국의 상속제도에 대한 칼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나. 수유자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증여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 후 재산을 취득한 자도 수유자로서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주요 참조문헌: 해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2017. 12.버전; 국세청 발행, 위 내용은 2017년도 11월 현재 법령 기준임.]

(다음 회에 계속)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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