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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돈이 되는 자동차 보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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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보험 댓글 0건 조회 4,427회 작성일 20-04-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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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조심을 한다고 해도 예기치 않게 사고는 일어나고 사람들은 다친다. 그것 뿐인가.
아무 문제없이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는데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자동차 앞 유리가 부서지기도 한다.
뜻밖의 사고가 일어날 때를 위해 자동차 보험은 존재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커버리지에 대해 잘 모른다면 당황하거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 자동차 사고, 도난, 파손,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한 개인상해나 재산손실과 관련된 재정적 손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주에서 운전자가 적어도 라이어빌리티 커버리지 만큼은 구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는 주정부에 따라서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수도 있다.
자동차 융자금이 남아있다면 실제 자동차의 소유주인 융자회사로부터 자동차 보험을 구입하도록 요구 받는다.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 라이어빌리티 커버리지
주정부 법에 따라서 운전자는 다음에 소개되는 라이어빌리티 커버리지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입해야 한다.
신체상해 라이어빌리티의 경우 다른 사람이 부상 당하거나 사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운전자의 자산을 보호해 준다.





 재산손실 라이어빌리티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다른 재산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커버해 준다.





 무보험 저액 보험운전자 (UM/UIM)
이 커버리지는 가입자의 보험회사가 가입자측에 보상해주기 위한 것으로, 상대편의 과실로 인해 신체부상이나 재산손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이 보험이 없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 약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뺑소니 차량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경찰 보고서를 요구한다.
적절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정부에 의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커버리지 이상의 다음과 같은 커버리지를 구입할 수 있다.





 충돌 (Collision)
사고로 파손 되었을 경우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비용을 지불해 준다.





 충돌 이외의 피해 (Other than Collision)
종합보험으로도 알려져 있다. 자동차 사고 이외의 비 충돌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 해준다. 예를 들자면 도난, 화재, 홍수, 타인의 고의적인 파손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병원비 보상 또는 개인상해 보상보험 (Medical Payment or PIP)
보험가입 당사자나 그 가족이 다른 차를 타고 있다가 다치거나 보행하고 있다가 다른 차량에 의해서 다칠 경우에도 보상해준다.
개인 상해보호 커버리지는 의료비용 커버리지에 신체부상으로 인한 손실소득의 80% 보상과 부상으로 가사를 돌볼 수 없는 경우로 인한 대체인력의 비용 보상이 추가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입자는 두 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한다.





 견인비용 보상과 렌트카 보험
이 두 가지 혜택은 자동차 보험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으로,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풀 커버리지라는 말 속에 이런 옵션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보험에 이런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한다면 나중에 당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줄 수도 있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불행이도 항상 그렇지는 않다. 다음과 같이 가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 디덕터블
보험회사의 커버리지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몫에서 지불하기로 동의한 액수를 말한다.





 예외조항
보험약관에 특정하게 커버리지에서 제외한 사건이나 상황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한 재산피해나 개인상해 또는 기계정비 결점으로 인해서 자동차에 발생한 피해 등을 일컫는다.





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보험약관에 의해 받기로 된 커버리지 액수의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이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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