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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적자들도 E-1, E-2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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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법률 댓글 0건 조회 6,301회 작성일 19-06-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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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칼럼] 뉴질랜드 국적자들도 E-1, E-2 신청 가능


미국에 합법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뉴질랜드 국적자들도 2019년 6월 10일부터E-1, E-2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해 졌다. E-1, E-2 신분은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권자들이 신청 가능한 비이민 신분으로서, E-1 은 미국과 해당 통상 국가와의 무역에 종사하는 신청자의 경우 E-2 는 미국내에 상당한 투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기 원하는 신청자들의 경우, 신청 가능하다. 같은 국적의 직원들 그리고 주된E-1, E-2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도 E-1, E-2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카나다 국적 L-1 신청인 파일럿 프로그램 연장
다국적 기업의 파견 사원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L-1 신청자 중 카나다 시민권을 보유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이 2020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고 미 이민국 California Service Center와 CBP Blaine, Washington, port of entry (POE)가 발표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카나다 시민이 L-1 입국 신청을 위해 Blaine, POE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이민국에 고용주가 제출한 L 청원서를 사전 심사 완료하거나, 그 자리에서 심사 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 이민국을 통해 청원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후 비자 인터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항에서 바로 심사 후 입국할 수 있게 해 주는 편리한 프로그램이다. 카나다 시민권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지난 2018년 4월 30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시행 후 6개월 시행 연장되었던 바 있다.

연방 약물 통제법이 시민권 신청에 끼치는 영향
미 이민국은 USCIS Policy Manual 을 통해 마리화나를 포함 미 연방 약물 통제법 위반의 기록이 있는 시민권 신청자들의 행적이 해당 주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연방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 시민권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도덕성 관련 자격에서 결격 처리를 하도록 지침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주법상 마리화나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연방법상 마리화나가 “Schedule I”에 해당되는 통제 약물이므로 그 생산, 판매 및 보유에 있어서 연방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저촉되는 기록을 가진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 도덕성 유지 요건에서 결격이되어 시민권 승인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미성년 배우자 청원 케이스 관련 업데잇
결혼 영주권 청원자나 영주권 신청자인 배우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이거나 16세에서 17세 사이이고 두 배우자간의 연령차가 10년 이상 있는 경우, 이민 청원서 I-130 심사 단계에서 인터뷰를 시행하도록 하는 이민국의 방침이 발표되었다.
결혼 영주권 케이스의 경우 청원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배우자의 최소 연령을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케이스 심사 과정에서 혼인 관계가 이루어진 주 또는 국가의 관련법 규정의 위반이 없이 결혼이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게 되고, 또한 해당 혼인 관계가 미국의 법과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지 검토하게 된다. 몇 몇 주나 국가의 법상 부모나 법원의 허락을 통해 미성년자가 혼인할 수 있도록 허락되기도 한다.
상기와 같은 미성년 배우자 청원 케이스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민국은 추가 요청을 통해 혼인 관계가 진실함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고, 미성년 배우자나 약혼자를 위한 청원서 신청 접수를 받게 되면 경고 시스템이 발동되어 특별한 심사 부서로 넘겨져, 우선적으로 신청서상 제시된 미성년 배우자나 약혼자의 연령 기재에 오류없는 지 확인하게 되고, 오류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신청서를 반환하여 수정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로렌 권 변호사 / lauren@kwon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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