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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익의 보험상식’] 미국의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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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보험 댓글 0건 조회 645회 작성일 23-11-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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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가 없는 나라는 없지만 미국처럼 보험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도 흔치 않다. 그러므오 미국에 살면서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특히 보험은 세금, 융자 등과 더불어 일상생활과 사업에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에 대해 간접 혹은 단편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는다. 그러나 보험에 대한 상식이 충분치 못해서 어떤 때에는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차를 사려고 할 때 어렵게 새 차 가격을 흥정한 후 융자 담당자의 사무실로 안내될 즈음이면 원하는 가격에 차를 사게 됐다는 안도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조금만 방심하면 고장 수리 워런티라는 일종의 보험이나 생명 보험을 사도록 요청를 받게 된다. 구입해두면 요긴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고나 고장 가능성을 대비해 볼때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훨씬 높은 부담을 하게 된다. 

은행에서 사업 융자를 받을 때도 사업체 보험과 생명보험을 들도록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다. 융자가 대부분 사업체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업체 보험은 대부분의 경우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생명보험료를 아예 융자액에 미리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의 보험료 수준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비싼 편이다. 

또 융자로 차를 사고 자동차 보험을 지속적으로 들지 않거나, 집을 산 뒤에 보험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융자회사에서 높은 가격의 보험을 임의대로 구입하고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소유자가 즉시 적절한 보험을 구입하고 증명을 제시하면 융자회사에서 구입한 보험은 취소된다. 

혹시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서류상의 착오로 이런 일이 생길 경우 즉시 보험을 들고 있다는 증명을 보내주면 융자회사에서 구입했던 보험은 시작 날짜로 취소된다. 

자동차를 렌트할 때 보험 구입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가지고 있는 보험의 라이어 빌리티가 렌터카에도 적용되므로 구태여 따로 구입할 필요는 없으나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보험을 쓰고 싶지 않거나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을 경우는 구입할 수도 있다. 

집에 비싼 모피코트, 귀금속, 골동품, 또는 예술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는 가지고 있는 집 보험에 별도의 보험을 추가시키지 않으면, 도난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거의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점점 노년층의 퍼센트가 커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 만큼 평균 수명이 길어진 연유라 할 수 있는데 노년이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만 거동이 가능하다면 본인에게나 주변 식구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롱텀 케어라는 보험을 통해 장기간 보살펴 주는 사람이나 시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사회에서 이런 보험은 크게 호평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사업체 보험, 건강보험, 생명 보험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세입자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화재나 도난등의 사고로 피해를 당하게 되면 아파트 측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건물 주인은 건물보험을 들어서 자신의 빌딩 재산에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한다. 마찮가지로 세입자는 렌터스 보험에 가입해서 자신의 재산을 피해로 부터 지켜야 한다 

비즈니스를 하려고 상가 건물을 렌트할 경우 건물주로부터 비즈니스 라이어 빌러티 보험 증명서를 요청받게 되는데, 그것은 건물주가 입주한 비즈니스에 관련한 라이어 빌러티 클레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하는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절차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오피스 빌딩이나 상가 빌딩에 렌트를 얻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체에서 피해받는 사람이 청구 해 올지도 모르는 소송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현명하다.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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