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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해리스와 트럼프의 세법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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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8-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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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서윤교    


지난 목요일 시카고에서 폐막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멀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을 함으로써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두 사람은 소속 정당만큼이나 경제정책이 많이 다른데 그중에서도 세금 문제는 거의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민정책과 함께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큰 변수가 될 것이 두 후보자의 상반된 세금정책일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생각은 부자나 돈 많아버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 이 자는 것이고, 공화당의 트럼프는 반대로 부자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줘서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해 오도록 만들어서 그 결과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2016년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과 동시에 대대적인 세금 감면안을 초안하여 그 이듬해인 2017년 ‘Tax Cuts and Jobs Act’이라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표적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 세율을 낮췄는데 개인은 기존 최고세율 39.6%에서 37%로 기업은 35%에서 flat rate으로 21%로 인하했다. 지난 월요일 Hariis는 기업의 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높이고 개인세율도 기존과 같이 39.6%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Harris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세법 개정은 연방의회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실시되는 연방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됐을 때만 가능하다. 트럼프가 당선돼도 역시 마찬가지다.


2017년에 개정된 세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었는데 시효는 2025년 12월 까지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기업 세율이지만 일인당 $13.61 Million 달러나 면제가 되는 상속세를 비롯하여 Obama Care, Child Tax Credit, S 주식회사 감세 등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2017년에 한시적으로 개정된 세법들을 모두 영구적으로 개정하겠다고 공표했다. Harris도 역시 영구적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트럼프, 해리스 두 사람 모두 같은 의견인 것이 있는데 팁과 소셜연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식당 종업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받는 팁은 100% 과세를 하고 소셜연금은 최고 85% 과세를 하는데 두 대선 후보 모두 팁과 소셜연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공약을 했다. 팁과 소셜연금 모두 많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대통령 당선을 위한 공약이지만 소셜연금은 일부는 자기가 번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므로 큰 반발은 없지만 특정 다수에게만 적용되는 팁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은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형평성과 정당성의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다. 팁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준다면 지금까지는 팁을 받는 종업원들뿐 아나라 고용주들도 세금을 지불했으니 급여를 적게 하고 팁으로 많이 책정하려는 시도를 많은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많이 할 것으로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또 팁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연방 최저임금을 $2.13으로 정해놨는데 이 역시 남용될 소지가 많다. 지금은 대부분의 식당들이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시간당 급여를 지불하는데 만약 팁에 대해 세금을 면제한다면 모두 $ 2.13으로 시급을 정하는 게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들에게 이익이 된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또 한 번의 대대적인 세법 개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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