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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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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바쁘게 달려온 2024년이 이제 막바지에 다달은 시점이다. 2024년 역시 유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해가 지나간다. 바다건너 고국에서는 사상초유의 계엄 발동으로 온나라가 혼돈의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어 보인다. 이곳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에 의해 나름의 변화를 겪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은 소비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는 나름 제 몫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나 과열된 주식시장의 열풍으로 대다수 하이텍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상향가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보인다. 부디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올바른 한해 정리와 다가오는 2024년도분 세무보고를 위한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공유해본다.
우선 개인세무 세율을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개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감안된 세율 조정이 발표 되었다. 개인 보고는 $11,600까지 10%의 세율 그리고 부부합산 보고는 $23,200까지 10%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 중간 지점인 24% 적용은 개인은 $100,526에서 $191,950이고, 부부합산이면 $201,051에서 $383,900 이다.
가장 높은 세율인 37%는 개인 $609,351 이상 그리고 부부합산이면 $731,201 이상이다. 통상적으로 다수의 중류층이 속하게 되는 22% 세율은 개인 $47,151에서 $100,525 구간이고, 부부합산의 경우 $94,301 에서 $202,050 구간이 적용된다.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 역시 인플레이션 조정으로 개인납세자에게 $14,600, 부부합산 납세자에게는 $29,200, 그리고 가장 세대주 (Head of household) 납세자에게는 $21,900 각각 적용된다. Itemized deduction (항목공제)는 표준공제 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선택의 의미가 없게된다. 하지만 항목공제가 많게 되면 이를 채택하게 될수도 있다. 대표적인 항목공제는 몰게지 이자와 재산세를 꼽을수 있다.
항목공제에는 비영리단체에 납부한 기부금도 포함 되므로 만약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까지 합산해서 해당 납세자 표준 공제 금액을 초과하게되면 항목공제를 선택하게 된다. 일예로 부부합산 납세자가 $12,000 몰게지 이자, $10,000 재산세, 그리고 종교기관 기부금 $15,000을 가정하면 합산한 금액이 $37,000 으로 표준공제 금액인 $29,200을 상회 하므로 항목공제를 택해서 공제를 극대화 할수 있다.
개인연금 (IRA) 납부 할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 되어서 개인은 $7,000까지 납부 가능하다. 만약 50세이후 납세자이면 $1,000 추가 납부로 $8,000까지 가능하다. 직장을 통해서 제공되는 401K도 $23,000까지 납부 가능하고, 50세 이후 납세자에게는 추가 $7,500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추후 연금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Traditional-IRA경우에는 해당년에 소득 공제도 가능한것을 주지해야 한다.
텍스 크레딧은 납부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소득공제 보다 한차원 위에 있는 공제이다. 대표적으로 Child Tax Credit (자녀 세액공제)은 17세 이하의 부양가족 자녀당 $2,000이 지급된다. 하지만 개인소득이 $200,000 이상 그리고 부부합산 소득 $400,000 이상이면 점진적으로 금액이 삭감되게 된다. 그외의 부양가족 자녀에게는 $500의 세액공제가 주어지게 된다.
상속과 증여에 관한 공제 금액이 인플레이션이 감안되어서 2024년 기준으로 $13,610,000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이전에 발효된 법에 의해 공제 금액이 2025년 까지만 유효 할수도 있다. 물론 의회에서 추가로 입법 발의를 하면 공제 금액이 현 상태로 유지 될수도 있다.
연간 Gift tax exclusion (선물 세금 공제액)이 $18,000 로 책정된다. 이는 한개인이 개인에게 전달 할수 있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와 자녀의 배후자에게 각각 선물로 현금을 전달하게 되면 부부 각자가 자녀와 자녀 배우자 두사람에게 $36,000씩 전달해서 총 $72,000을 공제로 책정 할수 있게 된다.
만약 납세자가 73세 이상으로 연금 계좌를 소유하고 있다면 필히 연금 최소 수령액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을 연금계좌에서 수령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금액을2024년 연말까지 수령하지 않게 되면 미 수령액의 25%까지 패널티를 부과 받을수 있다. 예를들면 1951년 생인 73세의 납세자가 $100,000 연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2024년도분 최소 수령액은 약 $3,700 이다.
RMD 관련한 보다 자세한 수령해야 하는 금액은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질의 하기를 추천한다. 만약 2024년이 최초 수령이면 2025년 4월1일 이전에만 수령하면 미 수령액 페널티를 피할수 있다. 많은 은퇴자들이 거론된 RMD를 간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부디 연금계좌를 점검해서 불필요한 페널티를 감수하지 않기 바란다.
한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그동안의 소득과 공제 받을수 있는것을 재점검 하기 바란다. 세무보고 시즌이 막 다가오는것은 막을수 없고, 남은기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다가오는 세무보고를 적절하게 대비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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