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경/제/칼/럼] IRS와 ICE 간 정보 공유 협약 내용과 파장
페이지 정보
본문
공인 회계사 서윤교
2025년 3월, 미국 연방정부는 IRS(Internal Revenue Service)와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연방 차원의 법 집행 및 세원 확대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불법 체류자 및 이민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조세 회피나 사기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뜻에서 IRS 수장인 Danny Werfel을 비롯하여 고위 임원들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 특히 서류미비자(undocumented immigrant), 합법적 비이민 비자 소지자, 그리고 E2, L1, EB-5 등 투자/사업 기반 이민자에게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 협약의 주요 내용
1. 정보 공유의 범위
이번 협약에 따라 ICE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IRS로부터 받을 수 있다:
•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 소유자의 신고 내역
• 납세자의 고용 정보 및 W-2/1099 기록
• 외국인 투자자(Foreign Nationals)의 세무 신고 및 해외 송금 내역
• Form 5472, 8938, FBAR 등 외국 자산 관련 신고서
• 비거주자 혹은 특정 조세조약 국가 출신자에 대한 원천징수 기록
• 불법 고용 혐의가 있는 사업체의 고용 및 급여 기록
2. 목적
• 불법 고용 단속: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보장번호 없이 급여를 받은 근로자 추적
• 세금 사기 및 탈세 방지: ITIN 사용자 중 이중 신고, 소득 미신고 행위 적발
• E2/EB-5 투자자 검증: 투자금의 출처 불분명 또는 세금 미납 상태에서의 이민 시도 단속
• ICE의 추방 우선 대상 식별: 세법 위반과 이민법 위반이 동시에 해당되는 대상자 우선 추적
3. 자료 교환 방식
• Secure File Transfer Protocol(SFTP) 또는 DHS 내 전용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
• Batch File Processing: 대량의 데이터베이스 간 연동을 통해 자동화된 비교 분석
• Suspicious Activity Report(SAR) 활용: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현금 흐름 이상 내역 파악
II. 법률적 쟁점 및 파장
1. 개인정보 보호 및 제4수정헌법 논란
정보 공유는 곧 사생활 침해 및 영장 없는 수색에 대한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영주권자나 합법 체류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 IRS에 제공된 정보는 납세 목적이며,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많은 변호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 ICE가 해당 정보를 근거로 수색영장 없이 체포 또는 추방 절차에 착수하는 것은 위헌적 가능성도 있음
2. 추방 사유로의 전환 가능성
기존에는 단순한 세금 미신고 혹은 세금 문제만으로는 추방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협약으로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도 있다.
• ITIN으로 장기간 소득을 신고하면서도 체류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 ICE가 고의적 불법체류로 간주하여 추방 절차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한다.
• E2 투자자의 경우, IRS 세금 신고 내역과 실제 고용 수준이 일치하지 않으면 비자 갱신 또는 연장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L-1, O-1 등의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부당한 비용 청구 또는 세무상 허위 진술 시 이민 혜택이 박탈될 수 있다.
III. 실무상 대응 및 회계 리스크
1. ITIN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 검증 필요
현재 수많은 이민자들이 합법적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도 ITIN을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해왔다. 이는 일부 이민 구제 프로그램이나 비자 전환 시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다:
• IRS에 신고된 소득과 실제 체류 신분의 불일치가 ICE 단속의 빌미가 됨
• 고용주가 SSN 없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ICE에 전달될 경우, 고용주도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졌다.
• 불법 체류 상태에서의 사업 운영 (예: 도넛 가게, 편의점 등)이 세무 감사와 함께 이민법 위반으로 연결될 수도 있음
2. 외국자산 및 해외 송금 관련 위험 증가
• 한국 등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투자자금(특히 E2/EB-5 등)이 IRS 신고와 일치하지 않으면 자금세탁 혐의
• Form 8938, FBAR (해외금융자산 보고) 미신고가 이민 혜택 거부 또는 IRS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음.
결론적으로 IRS와 ICE의 정보 공유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닌 이민자 사회와 중소사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사전적인 컨설팅과 예방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단순히 "신고했는가?"를 넘어서 "무엇을, 왜, 어떻게 신고했는가"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