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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IRS, 교회의 정치후보 지지 발언 허용… 세무상 큰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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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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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서윤교  



지난 7월 7일 미국 연방 국세청인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다. 그동안 IRS는 미국 세법상 501(c)(3) 규정에 따라 면세 자격을 유지하는 비영리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954년 제정된 일명 'Johnson Amendment'는 이러한 종교단체가 특정 정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경우 면세 자격(Non-Profit Status)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보수 성향의 종교계 및 정치계에서는 Johnson Amendment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종교 집회 내에서 성직자가 신앙적 관점에서 특정 후보자를 언급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이 세법상 금지된다는 점은 신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텍사스 소재의 두 교회는 2024년 IRS를 상대로 Johnson Amendment 적용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과정에서 도출된 합의안의 일환으로 IRS는 7월7일  입장변화를  발표했다. 


이번 IRS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예배 및 미사같은 종교 모임에서의 정치 후보 지지 발언은 더 이상 정치활동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가 설교나 종교 모임 중에 신앙적 가치에 근거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이는 교회나 비영리단체의 면세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종교 활동 밖에서의 정치 자금 모금, 광고 활동, 선거 캠페인 참여 등은 여전히 Johnson Amendment 위반으로 간주되어 면세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발표로 인해 교회 및 일부 종교 단체는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정치적 견해를 밝힐 때, 과거 대비 세무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회자의 설교가 정치적 성격을 띠더라도 그것이 종교 활동의 연장선상이라면 면세 지위 유지에는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 및 회계 처리의 중요성이 커지고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과같은 사항들을 숙지하여야한다.


- 예배나 종교 모임이라는 종교적 맥락을 분명히 규정하고, 정치 활동과 구분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 기부금 수입이나 지출 중 정치적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항목은 별도로 분리 관리하고, 필요 시 Form 990 등 서류에서 명확히 기재하여 투명성을 유지해야 항다.

- 특히 교회나 성당은Form 990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자발적 공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IRS가 이번에 입장을 변경하였지만, 향후 정권 교체 또는 법률 개정, 법원 판결 등에 따라 해석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감사나 세무조사 대비용으로 정책 문서화 및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IRS의 입장변화는 사회적으로 찬반이 뚜렸한데 찬성 측은 이번 IRS 결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환영하는 반면, 반대 측은 교회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 가능성,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한 선거자금 세제 회피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IRS 발표는 소송 과정에서의 합의로 나온 입장이며, 법원 승인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이 결정된다.   이번 IRS의 결정이 밥원의 승인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면 미국 내 비영리단체의 세무 환경과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큰 변화를 예고된다. 이번 정책 변화가 교회의 세무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활동과 종교 활동의 구분, 투명한 회계 관리, 내부 규정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관련 법원 판결 및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에 맞는 세무·회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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