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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미국거주 한인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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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8-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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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회계사 서윤교


          

최근 들어 우리 교포사회에서 두 가지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  첫째는 한국을 여행한 뒤 미국에 입국할 때, 세관 심사관이 “해외금융계좌 신고(FinCEN Form 114, 흔히 FBAR라고 부릅니다)를 했느냐”를 물었고, “아직 안 했다”고 답한 사람이 입국을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둘째는  트럼프 행정부 의 반이민 정책 기조 속에서, 영주권자뿐 아니라 시민권자도 이민법상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실제로 박탈당했다는 소문이 이어지면서 많은 교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FBAR(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의 개요


① FBAR의 법적 근거

- Bank Secrecy Act (1970년)에 근거해 만들어진 제도다.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그 계좌들의 합산 잔액이 한 해 중 어느 시점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반드시 보고해야한다.


② 신고 방식

- FBAR는 세금 보고서(Form 1040)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전자적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 제출 기한은 매년 4월 15일이며,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된다.


③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 비고의(non-willful) 위반: 계좌당 최대 $10,000(2025년 현재 약 $16,500 수준).

- 고의적(willful) 위반: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큰 금액, 그리고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다.


입국 심사와 FBAR의 관계


많은 교민들이 “입국 심사관이 FBAR 미신고를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는 소문을 들으시곤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시 여권 및 비자 적법성, 이민법 위반 여부, 세관 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FBAR는 세법상 신고 의무이지, 입국 심사와 직접 연결되는 제도가 아니다.  다만 현금 반입 미신고와 FBAR 미신고 문제가 결합될 경우, 세무 사기나 자금 세탁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시민권·영주권 박탈 논란


① 시민권 박탈 가능성?

미국 시민권은 헌법과 연방법에 의해 강하게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은 자발적 포기 또는 사기·허위신고에 의한 귀화가 아닌 이상 박탈되지 않는다. 즉, 세금 문제나 FBAR 미신고만으로 시민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다.


②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은 시민권에 비해 취소 가능성이 훨씬 크다. 장기 해외 체류, 범죄 기록, 이민법 위반, 세금 신고 불이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인 사회가 유념해야 할 사항


① 시민권자

- FBAR 미신고가 시민권 박탈로 이어진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

- 그러나 FBAR 미신고는 막대한 벌금과 세무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② 영주권자

- 장기간 한국 체류 중 미국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하면 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해외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③ 한인들의 특수한 상황

- 부모님 명의 계좌, 상속받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 해외 투자금 등도 FBAR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 '몰랐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불충분하며 위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FBAR 미신고가 곧바로 입국 거절이나 시민권 박탈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무거운 벌금과 세무 책임을 초래할 수 있고, 영주권자에게는 이민법적 불이익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규제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교민사회에 떠도는 소문은 과장된 경우가 많다.  불필요한 공포에 휩싸이지 말고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세무 의무를 지킨다면 어떤 행정부 하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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