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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관세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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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6대3의 결정으로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펜타닐 밀매 대응을 명분으로 특정 관세를 부과한 결정은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작년 4월부터 대부분의 국가를 상대로 10~50% 수입 관세를 부과했던 조치가 무효화 됐고, 펜타닐 밀매를 구실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도 효력을 잃게 되었다. 다만 대법관들은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받을 권리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에서 이를 다루도록 했다고 한다.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로 관세율을 더 높여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10%로 계획했던 글로벌 관세를 15%로 전격 인상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터무니없고 반미적이라고 비난하며, 즉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위헌 판결을 받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대신해서 무려 50여년전의 1974년 발의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 조항은 국제수지 적자 해결로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150일 동안 무역법 301조 등을 동원해 관세를 영구화할 수 있는 추가 조사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고국의 이웃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적지않은 수의 일본 기업들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을 통한 환급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9개 이상의 일본 대기업 관계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판결 이후 참여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정부 간 합의와는 별개로, 위법하게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법적 권리라는 입장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5% 관세가 발표가 맞물리며 미국과 EU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주 표결 예정이었던 대미 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통상위원장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가 작년 7월 합의한 무역 협정 내용을 위반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기존 관세가 무효화 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5%로 다시 올린 것이 신뢰를 깨뜨렸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EU 집행위원회는 합의는 합의라면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이번 EU의 비준 보류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폭탄에 대해 유럽이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응하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에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이기도 하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주요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대표부 대표인 그리어는 미국은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각국에 말해왔고, 상대국들도 이를 알고 합의에 서명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는 관세 혜택의 조건이었던 만큼, 판결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미국내 대표 은행중 하나인 웰스파고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안도감은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위험자산에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면서도, 시장은 경제와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 지표에 다시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연준을 당분간 관망 기조에 머물게 하고, 달러의 추가 약세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연 시장은 관세 철회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것에 대한 입장이 화두이다. 이는 어쩌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하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관세 논쟁의 끝은 아니다. 오히려 다음 국면의 시작이며, 향후 법적 그리고 정책적 변동성은 줄어들기보다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일각의 전문가 집단은 만약 관세 위협을 철회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 하고 있다.
바다건너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은 이번 판결로 인해 그간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수출 여건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즉, 관세가 무효화 되었다고 해서 이미 약속한 대미 투자 계획(약 3,500억 달러 규모)을 즉각 철회하기 보다는, 미국과의 우호적 협의 틀을 유지하며 실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 된다. 정부는 상황을 지혜롭게 지켜보겠다며, 법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양국의 정치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정치/경제 협상으로 이 사안을 풀어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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