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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에 미지급 계약금·정산금 2심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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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41·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김기현 신영희 정인재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일부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을 더해 5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전 소속사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이 일부 미지급 정산금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용 액수가 줄었다.
항소심은 슬리피가 주장한 4천900만원의 미지급 전속계약금 중 3천300만원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의 상계항변에 따라 소멸됐다고 판단하고, 1천6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봤다. 변제를 다투는 사안에서 원고가 가진 채권을 피고가 가진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것이다.
미지급 정산금 부분에 대해서는 슬리피의 일부 주장만 받아들였다.
2013년 1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 2018년 1·4분기에는 슬리피 주장과 달리 지급할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고, 2019년 1분기 정산금 4천600만원과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방송 출연료 830만원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TS 측이 슬리피에게 줘야 할 7천만원에서 슬리피가 받은 연예활동 수익에 대한 회사의 분배금 채권 1천300만원을 뺀 5천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슬리피는 TS 측이 계약금과 정산금을 주지 않았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TS 측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낸 맞송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슬리피의 승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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