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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ESTA)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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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9-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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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ESTA)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무비자 프로그램(ESTA, Visa Waiver Program)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일반적으로 ESTA 입국자는 90일 체류만 허용되고,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이나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tus), 그리고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ESTA로 입국할 때 외국인은 추방 재판 권리를 포기(No-Contest Provision)한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망명 신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민법 위반 시 곧바로 추방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예외적으로, ESTA 입국자라 할지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USCIS 정책 메모(PM-602-0093)에 따라 90일이 지난 이후 접수된 신청서도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ESTA 결혼 영주권 신청의 주요 조건

시민권자 배우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미 이민세관국(ICE)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 심각한 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 이민 사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

따라서 영주권 신청 전에 본인의 이민 기록 및 범죄 기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이민 의도(Preconceived Intent)와 60일 규정이 있습니다.

ESTA 입국 목적은 원칙적으로 관광 또는 상용 방문입니다. 만약 입국 시부터 결혼이나 영주권 신청을 계획했다면, 이민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90일 규정이 적용되어, 입국 후 90일 이후 결혼 및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이후 규정 변경으로 현재는 60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ESTA로 입국한 후 60일이 지나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을 하면 사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인터뷰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심사관은 “신청자가 처음부터 결혼 목적으로 입국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혼이 진정성 있는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통화·메시지 기록, 공동 재정 서류 등)

체류 기간 내 정상적인 활동 기록(관광, 친지 방문 등)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ESTA 체류기간(90일)을 넘기고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도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추방재판 회부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며, 거절될 경우 바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STA 결혼 영주권 신청,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ESTA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영주권 신청 불가

그러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직계가족은 예외

입국 목적이 문제 되지 않도록 60일 이후 신청이 바람직

추방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따라서 무비자 ESTA로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까다로운 법적 요건과 심사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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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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