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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RS와 DHS의 이민 단속 관련 데이터 공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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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11-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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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RS와 DHS의 이민 단속 관련 데이터 공유 금지

이민 당국은 지난 8월,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120만 명의 소재 파악을 위해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이 최근 IRS와 DHS(또는 그 하위 기관인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간의 이민단속 목적의 납세자 정보 공유를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약 120만 명의 의심 이민자 탐색을 위해 IRS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맞물리며, 이민 집행과 세무정보 활용 간의 충돌이 법률 및 헌법적 경계에서 다시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줍니다.

개요
IRS와 DHS는 2025년 4월경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납세자 주소·신원 등 세금정보를 ICE 등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ICE 측이 약 120만 명의 의심 불법체류자 정보 요청을 IRS에 제기했고, IRS가 그중 약 4만 7천건을 일치로 반환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단체가 세금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판사 Colleen Kollar‑Kotelly는 이 데이터 공유가 조세기밀보호법(IRC §6103 등) 및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잠정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세금신고와 납세자의 신뢰 구조: IRS에 납세신고를 하는 것은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개인신원, 주소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판사는 이 정보가 이민단속 목적에 사용된다면 납세신고 자체를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공재정에도 손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집행 확대와 개인정보 권리 충돌: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세무·복지·의료 데이터까지 동원하는 흐름은, 적법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헌법적·법률적 제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인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치는 파장: 한인 이민자 또는 비시민권자가 세금신고나 기타 공공서비스 이용을 망설이게 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세금신고가 내 주소·신분을 추적당하는 계기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민자에게 주는 실질적 시사점
세금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것이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IRS의 세무정보 보호 약속이 흔들리면,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 추후 단속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비자·영주권·신분조정 신청자나 가족이 있는 경우, 세금 신고 기록과 납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가 데이터 공유 확대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인커뮤니티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신고할 때 개인정보 사용 범위·자료공유 가능성을 설명받고 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판결은 일시적 승리일 수 있으나, 정부는 별도의 법령이나 절차를 통해 유사한 목적의 데이터 공유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0만 명’이라는 대규모 탐색 계획이 확인된 만큼, 법률·정책 변화 및 감시체계 강화가 예상됩니다. 한국어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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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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