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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에 체포되었을 경우의 보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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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3-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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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에 체포되었을 경우의 보석신청.

일반적으로 이민단속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믿을만한 증거에 근거한 영장을 청구받아 그 영장에 제시된 장소에서 그 외국인을 체포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 사람이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을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취득하기 전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민 당국에서는 체포영장 없이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불시에 그 외국인을 체포 구금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이민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된 경우 ICE 에서는 그 사람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을 구금할 것인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신속추방( Expedited Removal) 과 강제구금(Mandatory Detention) 대상의 확대적용으로 이민당국에 체포되면 보석등으로 출소되어 자유인 신분으로 추방재판을 받는 경우가 점 점 줄어들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미국내에서 이민법위반으로 체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만약 그 외국인이 체포된 시점을 기점으로 미국에 체류한지 2년이상이 된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속추방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석없이 구금되어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면허증이나 영사관 ID 등 미국에서 2년이상을 거주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둘째, 미국에 밀입국을 하거나 밀입국을 통하여 망명 신청을 하는 과정중 국경보안대에 체포되는 경우 보석없이 재판이 끝날때 까지 강제 구금됩니다.

세째, 그외 이민법이 규정한 범죄나 행위로 인한 강제 구금 대상이라면 보석없이 추방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민법이 규정한 강제 구금 대상으로는 두번이상의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자,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도덕성 범죄자,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중범죄자, 마약관련 범죄자, 총기관련 범죄자, 테러등의 범죄혐의자등이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난 2025년 1월 29일 레이큰 라일리법이 통과함에 따라 이러한 강제구금 대상자로 절도, 경찰관 폭행, 타인을 상해( 음주운전으로 상해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모든 외국인이 포함되었다는것입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과거의 강제 구금 대상의 범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 국한했으나 레이큰 라일리법의 대상범죄는 체포된것만으로도 강제구금되어 보석없이 추방재판을 받아야 한다는것입니다.

또한,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강제 구금대상의 범죄가 언제 있었느냐에 관계없이 이민당국에 체포되었을때 과거에 강제 구금대상의 범죄가 있었다면 보석없이 재판이 끝날때까지 강제 구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강제구금조항 대상의 범죄의 경우 반드시 법원에 의해서 유죄가 인정되던지 또는 본인이 유죄라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2025년 1월 29일 추가된 범죄들은 유죄가 확정되기전이라도 체포나 기소된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강제구금 조항은 이러한 범죄를 범하고 1998년 10월 8일 이후 풀려난 자들에 국한되므로 1998년 10월 8일 이전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풀려난 사람들은 이 강제 구금의 조항의 적용을 받지안아  보석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 시민권자가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면 이민당국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그 사람을 기소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을 석방하던지 또는 이민 구치소에 감금하던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이민 구치소로 이감되면 그 재소자의 담당 오피서가 지정되고 이감된지 수 일 이내에 그 오피서에 의해서 보석 허가 여부 및 보석금의 책정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행의에 의해 체포 구금된 재소자의 경우에는 보석이 거부되거나 매우 높은금액의 보석금이 책정되게 됩니다. 또한 그 오피서는 재소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등을 확인하여 추방재판 출두명령서 (NOTICE TO APPEAR)를 작성하고 이를 재소자와 이민판사에게 제출함으로서 추방재판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게 됩니다.

담당 오피서가 결정한 보석 허용 여부 또는 보석 금액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이민판사에게 서면으로 재 심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재소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 2주에서 한달 이내에 보석의 재심의 날자가 정해지나 변호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약 3일 에서 1주일 이내에 보석 재 심의가 이루어 집니다.

이민 판사가 주관하는 보석 재 심의의 주 안점은 그 재소자가 사회의 안전에 위험한 자 인지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이며 이를 위해 이민판사는 그 외국인의 미국에서의 가족관계, 과거의 범죄여부,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미국으로의 최초 입국형태 및 미국에서의 거주기간, 보석을 낼수있는 경제적 여건, 추방재판에서의 구제책의 유무등을 고려하여 보석의 허가 여부 및 보석금액을 결정합니다.

담당 오피서가 보석금액을 책정해 주었던 또는 이민 판사에 의하여 보석금액이 책정되었던 일단 보석금이 정해지면 외부에 있는 본인의 가족 또는 제 3자가 직접 이민 단속국의 추방담당 사무소에 출두하여 보석금을 내게되면 당일로 이민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보석금은 최저가 $1,500 불로 정해져 있으면 많게는 수만불까지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석금을 이민국에 낸 그 사람이 그 보석금의 주인이기 때문에.본인의 가족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보석금을 내었지만 그 돈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돈일 경우 이민구치소에서 풀려나온 즉시 그 보석금의 권리를 본인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마무리 하여 이민당국에 제출하여 추후 그 보석금을 돌려받을때 생길수 있는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석금 회사를 통하여 이민 보석금을 냈다면 추방재판이 종료된 이후에 그 보석금의 주인인 보석회사로 그 돈이 돌아가게 되고 본인과 보석회사간의 사전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석회사로 부터 그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그 보석회사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밟아야 합니다.

또한 그 이민 보석금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추방재판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돌려받게 되므로 추방재판 도중에 도주를 한다던지 추방명령 또는 자진출국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 보석금은 국가에 자동귀속됩니다.

일단 추방재판을 통하여 구제책을 승인받고 추방재판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그 서류를 가지고 보석금을 내었던 이민단속국의 추방담당 사무소에 제출하게되면 3개월 에서 6개월 사이에 그 보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개인이 직접 보석금을 냈다면 그 개인에게 보석회사를 사용했다면 그 보석회사에게 그 보석금이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추방재판을 통하여 본국으로 강제 추방 또는 자진출국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그 명령서와 비행기 탑승기록, 입국도장이 찍힌 여권등을 가지고 본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받게 되면 본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의 이민단속국에 연락하여 보석금을 돌려주는 절차를 밟게 되며 길게는 1년 이상을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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