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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상의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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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6-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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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상의 입양

미국 가족법에의한 입양은 누구이던지 그리고 어떤 연령이던지에 상관 없이 입양 할수 있읍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과 거의 나이가 같은 사람을 입양하는경우도 있고, 어떤주는 동성 연애자가 아이를 입양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상의 혜택을 보려면 각주에서 관할하는 입양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연방 이민법상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야 하는데, 우선 아이들의 연령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입양 하는것도 부모가 없는 고아를 입양 하는 경우와, 부모중에 적어도 한 쪽이라도 있는 아이가 다른 새 양부모 앞으로 입양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고아의 경우에 입양 하는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고 그 조건도 미국 이민법상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 전문가와 꼭 협의하고 마음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 모두 또는 부모중 한쪽 이라도 있는 아이들의 입양은 비교적 쉽고, 또 그 결과로 아이들이 미국에서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양의 조건으로 양부모 될 사람이 나이가 가능하면 45세 미만이어야 하고 세금 보고 실적도 좋아서 재정 능력이 탄탄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나라에서 태어난 고아를 입양할때의 여러 조건중의 하나이고, 부모가 살아 있는 아이를 다른 양부모로 입양 시키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외국에살고 있는 아이를 그리고 그아이가 보살펴줄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제 고아의 입양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있으면서 다른 집으로 입양되면서 부모가 바뀌고, 이 입양을 근거로 아이가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으려면 다음의 세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하나는, 입양을 원하는, 즉 새 양부모가 되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여야 유리 하고, 또 하나는 입양 되어 오는 아이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부모 양측이 모두 시민권자이면 더좋고, 신청자만 시민권자 이어도 됩니다. 물론 신청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 아니어도 괜찮지만 아이 입양에 대해 동의는 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아이의 나이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입양 확정되는 순간에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최종 확정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입양 확정 판결이 떨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2년 간의 입양부모와 함께 실제적으로 거주 기간이 필요하며, 2년 간의 법률적 부모로서의 친권 및 양육권 행사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보여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18세이전에 영주권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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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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