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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감사 및 현장 방문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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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6-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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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감사 및 현장 방문 대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지침이 법 집행에 중점을 두고 시행됨에 따라, 이민법 집행 관련 여러 기관의 현장 방문 및 감사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주가 F-1 및 H-1B와 같은 비이민 비자 소지 직원에 대한 현장 방문에 대비하기 위해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야를 일부만 제시합니다.

STEM OPT에 따라 근무하는 외국인을 한 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은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현장 방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DHS는 현장 방문 48시간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하지만, 고용주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고용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사전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직장을 직접 방문하기 전 또는 방문 대신 이메일이나 전화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EM OPT 현장 방문 시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사항을 검토합니다. 첫째, 국토안보부는 고용주가 STEM OPT 학생 교육 계획(양식 I-983)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해당 외국인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국토안보부는 고용주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미국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주는 PAF를 보관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공인된 근로계약서(LCA) 및 표지의 서명된 사본, 통지 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 지급될 임금에 대한 서류, 실제 임금 결정에 사용된 시스템에 대한 설명, 통상 임금에 대한 증빙 자료,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 처한 미국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 요약(모든 직원이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복리후생 차이에 대한 설명 포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정 준수를 위해 고용주는 각 PAF가 필요한 기간 동안 모든 필수 정보를 포함하여 유지 관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H-1B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근로 조건 신청서(LCA)에 명시된 근무지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 근무지 변경 전에 H-1B 수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H-1B 근로자가 LCA에 명시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면 향후 심각한 이민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변호사와 상의한 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면 현장 방문을 통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H-1B 비자 소지자는 LCA에 명시된 임금 또는 현행 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모든 H-1B 비자 소지자가 필요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즉시 변호사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장 방문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이민 결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모든 I-9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모든 신규 채용자의 신원과 고용 허가를 확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이민 상태에 따라 고용주는 정기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 허가를 재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9 기록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일로부터 3년 또는 고용 종료일 이후 1년 중 더 늦은 날짜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I-9 양식을 보관하는 것 외에도, 고용주가 직원이 제시한 서류 사본을 보관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모든 직원에 대해 해당 서류를 일관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시대를 고려할 때, 고용주는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고 다양한 비이민자 신분의 직원을 고용하는 데 따른 여러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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