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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비자(E-2)에서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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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6-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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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비자(E-2)에서 영주권

미국에 와서 마땅히 합법으로 머무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투자비자(E-2)를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합법으로 장기간 머무를 수 있다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을 자주 관광비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용은 물론 미국내 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가슴 조일 필요가 없고, 둘째, 장기간 합법으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셋째, 비싼 사립학교 유학비용 들이지 않고 공립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합법체류를 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가지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게 됩니다.

또, 이 투자비자는 사업체를 사서 주인으로 운영을 해도 좋고 아니면 주인으로써 투자를 하고 운영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투자비자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계 2백여 나라 중에 오직 40여개 나라 국민들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 사람들에게만 미국에 투자하게되면 E-2라는 비자를 부여하고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이 40여개 무역 협정국중 한나라입니다.

한때는 서울의 미국대사관에서 이 투자비자를 아주 잘 주었었습니다. 10만 달러 이상만 미국에 투자하면 잘 주더니 이제는 거꾸로 서류가 접수되면 비자를 주려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주지 않을수 있을까를 찾으며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힘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제는 한국에서는 이 투자비자를 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아직도 이민국이 서류만 잘 챙겨져 있으면 잘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내 이민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을 나갈때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외국 여행을 하게되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투자비자 도장을 받아야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는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비자가 거절되면 그러면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투자비자가 아닌 관광 등의 다른 비자로 입국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조심할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하나 투자비자의 특수성은 국가대 국가로서의 무역조약에 의하여 이 투자비자를 주는 것이라서 이 투자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투자가 끝나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투자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원칙은 돌아가야 하는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국가대 국가의 조약 때문에 각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비자는 이 투자비자 (E-1, E-2) 외에, 외교관 비자, 각국의 공무원 비자, 그리고 교환 비자(J)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변호사들은 이 종류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을 원할때는, 일단 귀국의무가 없는 다른 비자로 바꾼 후 영주권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다른 비자로 바꾼 후 영주권으로 가지 않고 직접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국으로의 귀국의무를 포기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영주권 받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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