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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E-2)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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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7-0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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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E-2) 비자

비이민비자 중 가장 인기 있는 비자 중 하나가 투자(E-2) 비자입니다.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또는 투자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E-2 비자 협정을 맺고 있으므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서 E-2 비자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하고, 그 사업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입니다. 하지만, E-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배우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소액 투자로도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금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EB-5 투자이민 비자와 같이 큰 금액을 투자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2 비자 신청방법이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자격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에 통용되는 E-2의 정보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창업하는 경우, 공동투자를 하는 경우, E-2 사업체의 직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 주한미대사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등 방법과 형태가 다양합니다.

E-2 비자 신청은 미국 사업체에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 하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사업체는 미국에서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실재하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E-2 비자 신청인은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업체에서 관리자 또는 핵심 기술 인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E-2 비자 자격조건은 투자 액수가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액수인지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위험을 감수한 투자액수와 융자받은 액수와의 비율을 볼 때 위험을 감수한 투자액수가 최소한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융자를 받은 돈이라도 개인재산이 담보로 잡힌 융자금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액수로 인정됩니다. 20만달러짜리 사업체를 인수하는데 내 순수투자금이 15만달러이고 5만달러가 융자금이라면 충분한 투자액수입니다.

하지만 50만달러짜리 사업체를 인수하는데 20만달러가 내 순수투자금이고 30만달러가 융자라면 E-2에 합당한 충분한 투자액수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인 경우엔 액수가 10만달러 안팎이라도 가능하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적어도 순수투자금액이 25만~30만달러 이상이 돼야 하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업체의 수익성입니다. 사업체를 통한 수익이 겨우 투자자와 식구들의 생계유지비 정도로만 보인다면 E-2에 합당한 투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수익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재정전문인으로부터의 5년차 사업계획서가 큰 역할을 하고, 사업체의 수입 외에 별도의 수입이 있다는 증명, 그리고 종업원을 많이 채용하거나 채용계획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투자금의 출처가 합법적 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퇴직금수령, 부동산처분, 부모재산 상속 등으로 자금의 출처가 증명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E-2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E-2사업체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취업스폰서를 통해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E-2 배우자가 취직을 하여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2 비자는 다른 투자이민 비자들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발급 받을 수 있고, E-2 비자는 2년 또는 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E-2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사업체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E-2 비자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통해 E-2 비자를 신청하는경우 대사관 사정에 따라서 인터뷰 날짜를 잡는데 평균 2개월정 걸리기 때문에 3개월 전후로 걸리는데 6개월까지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5만불 직접 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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