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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록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212(h) 사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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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9-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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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록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212(h) 사면 신청

미국 이민법은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12(h) 사면(Waiver)을 통해 입국 불허 조항을 면제받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범죄 기록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힌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212(h) 사면 신청의 종류

212(h) 사면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5년 경과 사면 (15-Year Waiver):

범죄 행위가 발생한 지 15년 이상 경과했어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사회에 더 이상 위험한 존재가 아니며, 완전히 갱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사면 (Extreme Hardship Waiver):

이민 신청자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이 이민 신청자의 입국 거부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은 가장 일반적인 사면 신청의 핵심입니다. 신청자가 미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 하는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폭행 피해 배우자 및 자녀 사면 (Battered Spouse and Child Waiver):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가정 폭력 피해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직계 가족이 겪는 극심한 어려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의 차이점

212(h) 조항은 영주권자보다 비영주권자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1996년에 개정된 불법이민개혁법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12(h)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비영주권자는 가중 중범죄 기록이 있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을 통한 신분 변경 과정에서 212(h) 사면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가중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기록이 있다면, 형사 판결 비상 구제 절차(Post Conviction Relief) 등을 통해 형을 조정하여 사면 자격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면 신청 가능/불가능한 범죄

212(h) 사면 신청이 가능한 범죄

부도덕한 범죄
30그램 이하의 대마초 소지
여러 전과 기록의 형량이 합산하여 5년 미만인 경우
매춘 관련 범죄
외교관 면책특권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

212(h) 사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살인, 살인 모의, 고문 등 심각한 범죄에 가담한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가중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합법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 미만인 경우 (영주권자에게만 해당)

범죄 기록과 관련된 이민법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212(h)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유형의 사면을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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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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