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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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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9-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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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은 가족 이민의 한 종류로, 초청 대상 자녀의 나이와 혼인 여부에 따라 절차와 대기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초청 비자 종류 및 대기 기간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은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21세 미만 자녀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포함하며, 연간 쿼터가 87,934명입니다.
21세 이상 미혼 자녀 (F2B): 21세 이상 성인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쿼터가 23,400명입니다.
대기 기간은 매달 발표되는 문호(Visa Bulletin)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호는 travel.state.gov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단계: 이민 청원(I-130) 제출

이민 절차의 첫 단계는 영주권자인 부모가 이민국(USCIS)에 **가족 이민 청원서(I-130)**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준비 서류:
- 초청자와 피초청자 각각의 사진 2장
- 초청자의 유효한 영주권 카드 사본
- 피초청자의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처리 기간: 서류 접수 후 2주 내에 접수증이 발급되며, 청원서 승인까지는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2단계: 영주권 신청

I-130 청원서가 승인되면, 영주권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자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지, 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A.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신분 조정)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녀는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I-485)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류:

- I-485: 영주권 신청서
- I-864: 재정보증 서류 (초청자 작성)
- I-693: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결과
- I-765 (노동 카드) 및 I-131 (여행 허가서): 현재는 I-485 신청 시 함께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 서류 접수 후 2-3주 내에 접수증이 오며, 지문 채취(Biometrics) 후 3개월 전후로 노동 카드가 발급됩니다. 전체 영주권 승인까지는 케이스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B.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영사관 수속)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는 영사관 수속(Consular Processing)을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

NVC(국립비자센터) 단계: I-130 승인 후 NVC에서 인보이스를 납부하고 필요한 서류(DS-260 등)를 제출합니다.
인터뷰: NVC 승인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 날짜가 통보됩니다.

신체검사: 인터뷰 1주일 전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인터뷰 당일: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비자 발급 여부는 영사의 권한이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4. 최종 단계: 미국 입국 및 영주권 카드 수령

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입국 후 일반적으로 1~3개월 이내에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됩니다. 사회보장번호(SSN) 카드도 함께 우편으로 오지만, 시스템 연동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수령 후 2주 내에 오지 않으면 가까운 소셜 오피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비자 발급이 확정되기 전에 비행기 표를 예매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는 등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에 예상치 못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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