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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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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SB‑1 Returning Resident Visa (재입국 이민비자) 제도에 대한 2025년 최신 정보를 반영한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영주권자분들께서 미국 외 장기체류 후 다시 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요건, 절차 및 최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도 개요
영주권자(LPR: Lawful Permanent Resident) 또는 조건부 영주권자(CR)가 미국을 출국한 뒤 1년 이상, 또는 유효한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기간을 초과해 미국 외에 체류한 경우, 미국 입국 시 영주권 카드(I-551)만으로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SB-1 비자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B-1 비자는 ‘재입국 거주자(Returning Resident)’ 비자로 불리며, 해외에서 체류기간이 길어졌더라도 미국 거주 의사(intent)를 유지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주권 지위를 회복하고 다시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중요한 점은 체류기간이 길어졌더라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beyond your control)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과, 미국에 거주할 터전이 계속 있었음(미국과의 연결 고리 유지)을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요 요건
출국 당시 유효한 영주권자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가?
출국할 때 ‘미국에 다시 돌아갈 의사(intention to return)’가 있었음을 보여야 함.
미국 외 체류기간이 1년을 초과했거나 유효 재입국허가 기간(통상 2년)을 넘어섰고, 해당 기간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나 체류가 연장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이민비자(예: 가족·취업기반) 신청 자격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신청 절차
Form DS-117 (“Application to Determine Returning Resident Status”)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 시 영주권카드(I-551) 또는 재입국허가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하고, 체류기록, 미국 내 거주 증명(세금보고, 부동산·은행계좌·회원권 등), 장기체류가 본인의 책임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준비해야 합니다.
DS-117이 승인되면 이민비자(Immigrant Visa) 신청 절차로 이어지며, DS-260 작성, 의료검진, 인터뷰 등 일반 이민비자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최근 처리경향 및 유의사항
최근 안내자료에 따르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I-131) 신청이 권장되며, 장기 해외체류 예정이라면 이에 앞서 준비해야 한다는 강조가 강해졌습니다.
SB-1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과의 연결고리 유지 증명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체류기간이 길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미국 내 재산·납세·가족관계·직업연계 등의 실질적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뷰 후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3~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SB-1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가족기반 또는 취업기반 이민청원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미국 출국 전에 I-131 재입국허가 신청 여부 검토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출국 당시에 미국 거주 의사 유지 증거 확보(납세증명서, 주거계약서, 은행계좌, 가족관계 등)
SB-1 신청 준비 시 출국일·입국일 항공권·여권 스탬프 등 체류기간 증빙자료 준비
SB-1 인터뷰 시까지 체류 중인 국가에서의 취업활동이나 현지 거주정착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준비
SB-1 신청 대응 중에는 영주권 카드(I-551)를 단순히 사용하는 재입국을 시도하지 말 것 — 체류기간 초과 시 입국거부 리스크
법률전문가(이민변호사) 상담을 통해 준비자료 검토 및 전략 수립
추천 제출 순서
DS-117 제출 + 인터뷰 일정 예약
거주·납세·재정·가족·생활 기반 증명자료 정리
불가항력 사유 입증 + 진술서 준비
인터뷰 출석
승인 시 DS-260, 의료검진, 최종 비자 인터뷰 진행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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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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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도 개요
영주권자(LPR: Lawful Permanent Resident) 또는 조건부 영주권자(CR)가 미국을 출국한 뒤 1년 이상, 또는 유효한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기간을 초과해 미국 외에 체류한 경우, 미국 입국 시 영주권 카드(I-551)만으로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SB-1 비자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B-1 비자는 ‘재입국 거주자(Returning Resident)’ 비자로 불리며, 해외에서 체류기간이 길어졌더라도 미국 거주 의사(intent)를 유지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주권 지위를 회복하고 다시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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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건
출국 당시 유효한 영주권자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가?
출국할 때 ‘미국에 다시 돌아갈 의사(intention to return)’가 있었음을 보여야 함.
미국 외 체류기간이 1년을 초과했거나 유효 재입국허가 기간(통상 2년)을 넘어섰고, 해당 기간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나 체류가 연장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이민비자(예: 가족·취업기반) 신청 자격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신청 절차
Form DS-117 (“Application to Determine Returning Resident Status”)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 시 영주권카드(I-551) 또는 재입국허가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하고, 체류기록, 미국 내 거주 증명(세금보고, 부동산·은행계좌·회원권 등), 장기체류가 본인의 책임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준비해야 합니다.
DS-117이 승인되면 이민비자(Immigrant Visa) 신청 절차로 이어지며, DS-260 작성, 의료검진, 인터뷰 등 일반 이민비자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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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출국 당시에 미국 거주 의사 유지 증거 확보(납세증명서, 주거계약서, 은행계좌, 가족관계 등)
SB-1 신청 준비 시 출국일·입국일 항공권·여권 스탬프 등 체류기간 증빙자료 준비
SB-1 인터뷰 시까지 체류 중인 국가에서의 취업활동이나 현지 거주정착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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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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