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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제출서류 허위 심사, 이제는 ‘과거 전체 기록’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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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6-01-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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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제출서류 허위 심사, 이제는 ‘과거 전체 기록’이 대상입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USCIS)과 해외 영사관의 비자·영주권·시민권 심사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현재 신청서의 완성도와 증빙 중심으로 심사했다면, 이제는 신청인의 이민 이력 전체를 하나의 기록으로 묶어 대조·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지금 제출하는 서류만 사실이면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인이 과거 한 번이라도 제출했던 모든 서류와 진술을 불러와 서로 비교하고, 그중 하나라도 모순·누락·과장·허위가 발견되면 현재 신청이 아무리 완벽해도 거절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영구 입국 금지로 이어지는 현실

최근 실제 사례를 보면 그 위험성이 분명해집니다.

한 고객은 한국에서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한 뒤,

- 학생 신분 변경

- E-2 투자비자 변경

- 사업 운영

- 영주권 신청이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문제는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사용한 한국 근무 경력이었습니다.

이 경력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과거 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한 진술서에는 없었고, 학생신분 변경 및 E-2 신청 때 제출한 보충 서류들과도 서술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민국은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엔가 허위 진술이 존재한다”는 판단 아래, 이민법 212(a)(6)(C)(i) 조항(허위 진술 및 사기)에 해당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과는 영주권 거절이었고, 이후 모든 비자 신청이 원천적으로 막힐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영주권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조차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출 서류 중 하나라도 허위 또는 불일치가 존재하면, 그 자체로 영구적 불이익 사유가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민국이 지금 실제로 확인하는 것들

2025~2026년 현재 이민국과 영사관은 다음 자료들을 자동·수동으로 모두 대조합니다.

- 과거 모든 비자 신청서(DS-160, DS-260)

- 영사 인터뷰 당시 답변 기록

- 신분 변경·연장 신청서(I-539, I-129)

- 투자비자·취업비자 보충서류

- 영주권 신청서(I-485, I-130, I-140)

- 시민권 신청서(N-400)

- 진술서·사유서·설명서

- FOIA 기록

- 입국 기록, 출입국 내역

- 소셜미디어·공공기록(최근 강화)

이제는 “그때는 브로커가 써준 것”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민법은 누가 작성했든 신청인에게 100% 책임을 묻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선의의 도움’입니다.

많은 문제가 브로커, 지인, 무자격 대행인이 작성한 진술서에서 시작됩니다.

당시에는 승인에 유리해 보였던 문장이, 몇 년 뒤 영주권이나 시민권 단계에서 치명적인 모순이 됩니다.

특히 다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 경력·학력 과장

- 직무 내용 임의 수정

- 근무 기간 조정

- 소득·직위 변경

- “이렇게 쓰면 잘 된다”는 문구 삽입

- 과거 기록과 맞지 않는 설명

이민국은 이제 이런 차이를 ‘실수’가 아니라 ‘허위’로 해석하는 경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

이민 절차를 준비 중인 분들은 다음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 과거 모든 이민 서류 사본 확보

- 사본이 없다면 FOIA(정보공개법) 요청으로 기록 확인

- 새로운 신청 전, 과거 기록 전체 검토

-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전략적으로 정리

- 새로운 진술서는 과거 기록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설계

특히 영주권·시민권 신청 전에는 과거 10~20년 기록을 하나의 서사로 재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허위는 물론 ‘누락’도 이제는 문제입니다.

최근 이민국은 고의적 허위뿐 아니라

- 진실의 누락

- 불완전한 설명

- 과거와 다른 표현까지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민 절차는 더 이상 “이번 서류만 잘 쓰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과거 전체 기록이 하나의 심사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편의를 위해 적은 한 문장이, 5년 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막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 서류는 언제나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심사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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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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