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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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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이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 전역에서 이민단속이 일상화될것과 초강경 이민정책으로 추방재판에서 추방대상 이민자가 구제될 가능성은 낮아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방 재판을 포기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이민자들이 크게 증가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단속에 적발돼 이민구치소에서 추방재판을 기다리며 장기간 구금 생활을 하는 것보다 추방재판을 포기하고, ‘자진출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추방재판이 시작된 후에 최종 추방명령전에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요청을 이민판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추방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재입국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장 120일간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출국을 하시면 추방 명령을 받지 않고 미국을 떠나실 수 있으며 향후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진 출국의 혜택은 이민 기록에 출방 명령이 남겨지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진 출국을 할 자격은 선량한 사람이며, 향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음을 재판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귀국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중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진 출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망명이나 추방 취소, 신분 조정, 또는 다른 보호 방안의 해당 자격을 갖추었다면, 자진 출국을 신청하는 대신, 사건을 법정에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공판에서 자진 출국을 신청하면, 소송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자진 출국을 신청하려면, 재판관에게 보일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 가족이나 친구, 종교 지도자, 또는 고용주가 귀하의 선량함을 진술하는 옹호의 편지.
– 출생 증명서, 영주권 사본, 귀하의 가족 중에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인 영구 거주인이 있음을증명하는 서류.
–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영구 거주인인 경우, 결혼 증명서 사본.
– 귀하가 합법적인 영구 거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 중의 누군가가 “1-130청원”을 신청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귀하가 수료한 수업이나 과정의 증명서.
– 귀하가 가족을 부양한다는 증명 서류.
가족이나 친구, 또는 신청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재판관에게 당신에 관하여 말해 줄 수 있도록 청하십시오.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 와서 재판관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 전화로 재판관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진 출국 명령을 받았는데 미국을 떠나기 전에 억류 해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보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민국 혹은 국토안보부로부터 자진출국 명령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경우, 주한미국 대사관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DHSHSI)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진출국을 신고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DHS-HSI 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작성된 I-210 또는 I-392 Form 원본
미국에서 출국 시 Form 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출국 절차를 도와주었던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 본인의 여권 신상명세 페이지, 출입국 심사도장이 있는 페이지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사용한 항공사 탑승권 또는 항공사에서 발급한 탑승확인서 원본
– I-94 (Arrival/Departure record)
– Contact 양식
보내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주한미국대사관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 (DHS-HSI)
(우편번호: 03141)
DHS-HSI 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인터뷰와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진출국 신고를 처리하는 데에는 보통 5 근무일 정도 걸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동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 siseoul@state.gov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 전역에서 이민단속이 일상화될것과 초강경 이민정책으로 추방재판에서 추방대상 이민자가 구제될 가능성은 낮아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방 재판을 포기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이민자들이 크게 증가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단속에 적발돼 이민구치소에서 추방재판을 기다리며 장기간 구금 생활을 하는 것보다 추방재판을 포기하고, ‘자진출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추방재판이 시작된 후에 최종 추방명령전에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요청을 이민판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추방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재입국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장 120일간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출국을 하시면 추방 명령을 받지 않고 미국을 떠나실 수 있으며 향후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진 출국의 혜택은 이민 기록에 출방 명령이 남겨지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진 출국을 할 자격은 선량한 사람이며, 향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음을 재판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귀국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중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진 출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망명이나 추방 취소, 신분 조정, 또는 다른 보호 방안의 해당 자격을 갖추었다면, 자진 출국을 신청하는 대신, 사건을 법정에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공판에서 자진 출국을 신청하면, 소송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자진 출국을 신청하려면, 재판관에게 보일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 가족이나 친구, 종교 지도자, 또는 고용주가 귀하의 선량함을 진술하는 옹호의 편지.
– 출생 증명서, 영주권 사본, 귀하의 가족 중에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인 영구 거주인이 있음을증명하는 서류.
–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영구 거주인인 경우, 결혼 증명서 사본.
– 귀하가 합법적인 영구 거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 중의 누군가가 “1-130청원”을 신청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귀하가 수료한 수업이나 과정의 증명서.
– 귀하가 가족을 부양한다는 증명 서류.
가족이나 친구, 또는 신청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재판관에게 당신에 관하여 말해 줄 수 있도록 청하십시오.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 와서 재판관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 전화로 재판관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진 출국 명령을 받았는데 미국을 떠나기 전에 억류 해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보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민국 혹은 국토안보부로부터 자진출국 명령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경우, 주한미국 대사관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DHSHSI)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진출국을 신고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DHS-HSI 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작성된 I-210 또는 I-392 Form 원본
미국에서 출국 시 Form 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출국 절차를 도와주었던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 본인의 여권 신상명세 페이지, 출입국 심사도장이 있는 페이지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사용한 항공사 탑승권 또는 항공사에서 발급한 탑승확인서 원본
– I-94 (Arrival/Departure record)
– Contact 양식
보내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주한미국대사관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 (DHS-HSI)
(우편번호: 03141)
DHS-HSI 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인터뷰와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진출국 신고를 처리하는 데에는 보통 5 근무일 정도 걸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동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 siseoul@state.gov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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