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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 송금 시 1% 세금 ‘해외 송금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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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부과되는 새로운 세금, 이른바 해외 송금세(Remittance Tax)가 올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제도는 2025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대규모 세법 개편안의 일환입니다. 법안에는 해외로 송금할 때 송금액의 1%를 연방 소비세 형태로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미국에서 외국으로 돈을 보낼 때 새로운 세금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금은 미국 내에서 현금, 머니오더(money order), 캐셔스 체크(cashier’s check) 등 실물 형태 자금을 이용해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미국 은행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미국 발행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송금, 그리고 일부 디지털 방식의 송금은 해외 송금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송금세는 원칙적으로 송금인이 부담하며,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송금 시점에 세금을 원천징수해 미국 재무부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제도는 가족 부양비, 유학비 지원 등 해외로 개인 자금을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특히 이민자나 해외 가족에게 송금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외 송금세를 도입함으로써 국제 자금 흐름에 대해 더 많은 과세 권한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납세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전자적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송금 수수료 외에 추가 비용이 생긴다는 점에서 송금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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