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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주심에 '윤석열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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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주심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법리 판단이 세밀하고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재는 "변론 기일은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가 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의료법 위헌 결정 등에 참여하며 소신 있는 판결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관련 탄핵 사건 총 3건의 주심을 각각 배당했습니다.
한편, 정 재판관은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으며,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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