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달라스 경찰국, '2온스 미만' 마리화나 소지자 '형사 처벌 제외안' 제출
페이지 정보
본문
달라스(Dallas) 경찰국이 2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 조례안을 달라스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에디 가르시아(Eddie Garcia) 달라스 경찰국장이 오늘로 예정된 달라스 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에 마리화나 소지 규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에 이번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2온스 미만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해 법원출두 명령장 발부나 체포가 없어지게 됩니다.
달라스 경찰국이 해당 소위원회에 제출한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달(2월) 첫 3주 동안 달라스 경찰이 올린 마리화나 소지 관련 체포 건수는 전체 체포 건수 1996건 중 7%에 해당하는 18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중 80%에 해당하는 140건이 2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개인적 용도를 위해 소지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달라스 경찰국이 경미한 위법 대상자들에게 쏟아붙는 시간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마리화나를 2온스 미만으로 소지했어도 마리화나 배포 정황이 분명한 경우와 거래 현장이 포착된 경우,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가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형사 처벌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