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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法 보완…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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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습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을 통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가 받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아동학대범죄의 법정 형량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으나, 부작용 우려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는데, 이후 여야는 협의를 재개해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지 않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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