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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텍사스에 세금 신고 기한 연장…'6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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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 IRS가 텍사스(Texas) 전역을 휩쓴 혹독한 겨울 폭풍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주민들과 기업들의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국세청 IRS는 지난 22일, 혹독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텍사스의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2달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텍사스 주민들뿐만 아니라 최근 선포된 연방 중대 재난지역에 해당되는 타 주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원래 4월 15일까지인 세금 신고와 납부를 올해는 6월 15일까지 마치면 됩니다. 또한 세금신고 기한을 넘긴데 대한 벌칙 고지서를 받은 텍산들은 처벌 수준 감경을 위해 IRS에 연락하도록 당부됐습니다.
이번 세금 신고와 납부 관련 기한 연장 조치는 마감 시한이 이달 11일에서 오는 4월 15일 사이로 예정된 세금 신고 및 납부 종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외 다음 달(3월) 15일이 기한인 기업소득 신고를 비롯해, 오는 4월 30일이 기한인 분기별 임금 신고와 소비세 신고도 기한이 6월 15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올해 IRA 기부금 신고 기한도 6월 1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IRS는 이번 겨울 폭풍 재난 지역 구호를 지원하고 있는 연방 정부 기관이나 구호 기구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가 선언한 재난 지역의 납세자들은 올해 연방 소득세 신고에 대해 보험에 들지 않거나 상환되지 않은 재난 관련 사고 손실을 청구 할 수있습니다.
텍사스의 인구는 미 전체 인구의 약 9%를 차지해 이번 겨울폭풍 피해로 인해 올해 국민 10명 중 1명이 신고 기한 연장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 19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재난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을 위한 소득 신고 기한 연장 조치 가능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에도 코로나 19 팬데믹 관련 소득 신고 기한연장에 대한 요구는 이미 워싱턴(Washington)의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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