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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 유예기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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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09-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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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들이 조건부 해지 청원서를 접수한 뒤 영주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접수증의 유효 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6개월 늘리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USCIS는 지난 4일부터 이같은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결혼 이민 조건부 영주권 취득자가 이의 해지를 요청하는 양식(I-751)을 접수할 때와, 투자이민을 신청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가 역시 조건부 해지를 요청하는 양식(I-829)를 접수할 때가 적용 대상입니다.

 

이민 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영주권의 조건부 해지 청원을 한 뒤 심사에 걸리는 계류 기간이 너무 길어 신청자들이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9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난 4일 이전에 I-751이나 I-829를 접수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유효한 새로운 접수증을 발급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USCIS는 만약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I-131 양식을 통해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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