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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위정보 유포한 기성언론사·포털사이트...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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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한 기성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는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당내 미디어·언론 상생 전담팀(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에있어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면서도 "고의적 가짜뉴스와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일부 언론이 허위 왜곡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배상금을 올려 실질적 피해 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최고위원은 이것이 '언론 탄압'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명백한 왜곡"이라며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국한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처리 일정과 관련해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한 것은 3월 임시국회로 이어진다"며 늦어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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