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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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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에서 미주 한인들이 북한에 사는 가족과 만나도록 하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오늘(6일) 보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뉴욕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그레이스 멍 하원의원이 지난 4일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지난 회기에 이어 또다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의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공화당의 영 김, 미셸 스틸 박 등 4명의 한국계 의원을 포함해 총 21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 출범한 117대 하원 회기에서 발의한 첫 번째 한반도 관련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측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난 회기 상정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법안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에 친인척이 있는 미국 내 이산가족과도 상봉 방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명기했습니다.
법안발의에 참여한 영 김 의원은 “한국과 북한 정부가 1985년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한 이래 총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을 이뤄졌지만 그 과정에서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이산가족은 완전히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차희 재미이산가족상봉 추진위원회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이 실제로 성사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법안이 다시 발의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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