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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연방법원, 바이든 이민정책 제동…'추방유예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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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01-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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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들고 나온 새 이민 정책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 텍사스주 연방 법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추방 100일 유예 조치에 일시 중단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주 연방법원은 어제(26일)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지시한 이번 일시 추방 유예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6일 만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 팁턴 판사는 어제 판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간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추방유예 중단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는 추방 유예 일시 중단 명령은 14일간 효력을 발휘하며 전국에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열 지지자이자 이번 소송을 제게한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텍사스는 전국에서 최초로 바이든 행정부를 제소했고, 우리가 이겼다"고 자축했습니다. 이어 펙스턴 주 법무장관은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난입 사태를 '반란'이라고 비판한 것에 빗대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 유예 조치는 선동적인 좌파의 반란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 주 텍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100일 추방 유예 조치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를 90일 이내에 추방해야 한다고 명시한 연방 이민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연방정부와 텍사스 주정부가 체결한 이민 협정에도 어긋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충분한 설명없이 독단적이고 변덕스럽게 이전의 이민 정책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와 맺은 이 협정은 연방정부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180일전에 주 정부에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법원 명령에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정부와 이민자 보호단체들이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싸워 성공했던 것처럼 이번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화당도 그럴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하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나 숨 쉬기 어려운 천 재질의 마스크는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공공 장소 방문 후, 마스크를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가 체크: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상 체크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CDC 지침을 따라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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