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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에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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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처벌 대상과 수위가 줄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누더기 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안 후퇴 논란 속에 중대재해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당론 1호로 내세운 정의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끝내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이름에서 기업을 빼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제외입니다. 전체 사업장의 80%, 사망 사고의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더기 법이 되면서 노동계도 경제계도 모두 만족하지 못한 법이 됐고, 법 처리에 나섰던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반발이 나왔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에 단 1% 사업장에 적용되게 됐습니다.
한편 한국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 발생을 지켜보고 법을 보완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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